[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0 개 2,106 KoreaTimes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때부터 판결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요즘 부동산 추세를 보면 이율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집주인들은 융자상환/이자 부담금을 렌트비 인상으로 충당 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렌트비가 인상 된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여하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렌트에 관하여 집주인과 또는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면 Tenancy Tribunal에 해결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신청서는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건설/주택에 관련된 정부부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그 주소는 다음 과 같다. https://secure.dbh.govt.nz/TenancyTribunal/  신청서는 여러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항목을 다 기재해야 한다. 특히 분쟁내용을 간결하게 하지만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적어야 한다.  누락되지 말아야 함은, 신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쟁내용은 추후 Tribunal hearing(심리) 단계에서 추가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집주인의 경우 밀린 물세(water rates)를 받고 싶은데, 신청서에 그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심리 후 판결을 받을 때 물세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렌트 계약서는 꼭 첨부해야 하며, 그 외에 렌트비 내역서, 집주인/세입자간에 주고 받은 편지들 등 역시 첨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2008년 5월 현재는 $20 이다), 신용 카드로 즉시 지불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 된 후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에서 근시일 안에 접수 확인 연락이 온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다음 단계를 정해주는데, 거의 모든 신청이 중재(medi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중재는 Minister of Housing(주택부장관)이 임명한 전문 중재인이 맡게 되는데, 양측에게 편리한 날짜를 정해 중재를 하게 된다. 보통 중재는 법정 보다는 Department of Housing 건물에서 하게 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당일 사정이 생겨서 중재에 못 나오게 된다면 전화로도 중재를 진행 할 수도 있다.

  중재인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 그대로 중재를 시도하는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게 되며, 중재 도중에 상대 측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중재인에게 비밀로 얘기한 후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때에도 중재인은 편견이 없이 제삼자의 위치를 엄수한다. 중재단계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게 되면, 중재인은 그 내용을 문서화 해주는데,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hearing (심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 호에서 보겠다.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58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43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24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09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9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55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403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9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64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93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03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73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73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54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더보기

현재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07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31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86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25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81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889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2,000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01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05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55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10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