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0 개 2,201 KoreaTimes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회사,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 권리 등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사법의 여러 조항들이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  먼저 회사법에 언급되어 있는 조항들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첫째로 의무조항들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조항들은 회사정관의 유무와는 별개로 효력을 발휘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회사는 모든 서신에 회사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 회사는 주주들의 등록명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 회사자산의 50% 이상이 관련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주들의 75%이상에게 동의(special resolution)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회사법 131조부터 138조에 명시된 이사들의 의무는 정관으로 변경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다. 한 예로, 회사법 135조에 의하면 이사들은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정관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

2. 둘째로 회사법에는 나와 있지만 정관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예로:
• 회사의 모든 주식은 같은 급 (Class)이여야 하고;
• 한 주식(을 가진 주주)은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금)을 받으며;
• 추가로 발행 되는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살 권리가 있다;
• 또한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있고, 이사회는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등의 조항들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한 조항들은 정관이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사법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 즉,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제한하려면 정관을 도입 해야 한다.  

  간혹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보면 똑같은 회사 주식임에도 A Share 또는 B Share,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다.  이러한 주식들은 그 급(A Class이냐 B Class이냐)에 따라 투표 때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나, 주주 배당금을 분배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비율이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정관이 없다면 이렇게 주식의 종류/급을 구분할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선택 조항들이 있다. '정관이 없다면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정관을 도입하여 이런 조항을 삽입 할 수도 있다'라고 회사법에서 제시한 조항들이다.
  여기에는:
• 주식의 양도 권리를 제한 하는 것;
•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환주식 (redeemable share)를 발행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회사 정관의 역할을 짤막하게 정리 하자면, 회사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문서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위에서 구분한 회사법상의 조항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조항들은 정관으로 변경이나 채택이 가능하지만 정관이 없다면 유동적으로 대처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다.

  다음 호에서는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55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44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 더보기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댓글 0 | 조회 2,437 | 2015.02.11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 더보기

거래 제한 - Restraint of Trade (Ⅱ)

댓글 0 | 조회 2,426 | 2015.02.24
거래의 제한은 비즈니스 매매시 구매자…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댓글 0 | 조회 2,412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05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403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403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383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61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31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25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295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댓글 0 | 조회 2,288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75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74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270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45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더보기

금지된 결혼

댓글 0 | 조회 2,237 | 2012.07.11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31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13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207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03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 더보기

현재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02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200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