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Ⅱ)

0 개 2,020 KoreaTimes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는 신용 대부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매번 물품을 구입 할 때 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가 번거롭기에 지불 유예기간을 두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정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시는 분들은 PPSR에 자신의 채권을 등록할 수가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신다고 가정을 하자. 이 때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PPSR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고 차를 제 3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담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PPSR에 채권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에 우선하여 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융자/담보) 계약 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구두상으 로 한 '차를 담보로 얼마를 빌려 주겠다' 등의 계약은 제3자에게 차가 양도 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담보 물건을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담보물을 양도 했을 때 선량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PPSR 등록은 지난 호에서 말씀 드렸던 검색/조회 만큼이나 간단하다.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 웹사 이트 www.ppsr.govt.nz에 가서 "financing statement" 라는 것을 작성하시면 된다.  

Financing statement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등의 기관이라면 회사 이름과, 등록번호 그리고 대행인(이사)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financing statement를 작성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가 기관이라면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과, 대행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의 이메일 주소와 fax번호;
- 담보물의 종류와 간단한 설명 등이다.

  한 번 PPSR에 등록을 하면 5년간 채권자의 권리가 등록이 되는데 등록기간이 만기가 되면 소정의 비용으로 다시 한 번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PPSR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 했음에도 보호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는:
- 제 3자가 담보물을 딜러에게 샀을 경우;
- 담보물이 $2,000 이하의 비상업용 물건 일 경우 등이다.

  단 제3자가 $2,000 이하의 가격에 담보물을 구입 했을 경우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음 계약할 당시 담 보물의 가치가 $2,000 이상이었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제3자의 소유권에 우선한다.

쓰레기통을 내어 놓다가

댓글 0 | 조회 65 | 17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양이 발걸음도… 더보기

지출 내역 절약하기

댓글 0 | 조회 33 | 22분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항상 특정 비용… 더보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나요?(1)

댓글 0 | 조회 23 | 24분전
일반적으로 허약아란 몸이 야위고 자주… 더보기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383 | 3일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58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309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576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27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21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31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99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51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42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37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77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43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18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511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87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96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52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48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28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84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79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