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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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0 개 1,968 KoreaTimes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소음으로 고생을 한 경험이 다들 한 두 번 이상 있으실 것이다. 보통 이웃집에서 밤 늦게까지 하는 파티가 주 원인인데, 술에 취한 십대들을 상대로 조용히 해 달라고 대화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대화를 시도 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파티로 인한 소음문제는 1999년에 음주 허용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부터 더 심해진 듯 싶다. 여하튼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거나 고생을 할 때 에는 굳이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 Noise Control Act 1982 과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의하면 모든 (건 물의) 주거자는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을 내는 것을 피할 의무가 있고, 해당 관청은 이를 규제할 수가 있다. 이 때 지나친 소음이란 특별한 수치상의 정의는 없으나 사람의 통제 하에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사람의) 평온, 안락 그리고 편의를 부적절하게 침해하는 소음을 뜻한다. 하지만 비행기, 도로 주행 중인 차량 그리고 기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지나친 소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음으로 고통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시청(Council)에 연락을 하시기 바란다. 뉴질랜드 대다수의 시청 또는 자치구청은 24시간 운영되는 소음규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Noise Control Officer (소 음규제관)을 신고지역으로 파견한다. 소음규제관의 판단하에 소음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구두 또는 문서(excessive  noise direction)를 통하여 소음을 규제하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  이 때 내려진 지시는 72시간 동안 유효하다.

  예를 들어, 파티 중인 이웃집에서 틀어 논 음악/스테레오가 너무 시끄러워 시청에 신고를 한다면, 시청에서는 소음규 제관을 파견할 것이고 소음규제관의 생각에 소음이 지나치 다고 판단되면 스테레오의 음량을 줄이도록 지시할 것이다.  만약 소음규제관이 돌아간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 된다면 시청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 신고시에는 소음 규제관이 경찰을 대동할  수가 있고, 소음을 발생하는 기구 즉, 스테레오 등을 압류할 수가 있다.

  자세한 진행 절차는 해당 시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큰 절차는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North Shore City에서는 저녁 11시 이전에 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 된다면, 시청(Council) 방침상,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그 때에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다시 신고 하도록 안내된다.

  파티음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외에도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해 규제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보통, 특정 하루만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 생각에 소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공장에게 금제통지(abatement notice)를 발행할 수있다.  Excessive noise direction과는 달리 금제통지는 무기한 유효하다.

참고로 오클랜드 네개 시청의 24시간 소음규제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North Shore City Council        (09) 486 8600
Waitakere City Council           (09) 839 0400
Auckland City Council            (09) 379 2020
Manukau City Council            (09) 262 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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