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Body Corporate 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52] Body Corporate 란?

0 개 2,738 KoreaTimes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한 토지를 지칭 하는데 아파트들도 유닛에 포함된다. 어림짐작으로 필자가 소속된 사무실을 거쳐 가는 부동산 의 40%는 유닛들인데, 모든 유닛에는 Body Corporate 가 존재한다.

  Body Corporate란 등기부 등본에 포함된 Unit Plan에 기재 되어있는 모든 유닛(건물) 소유자들의 모임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에서의 반상회를 떠올리시면 될 듯하다. 하지만 Body Corporate은 법적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모든 건물 소유주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Body Corporate의 의무와 권리는 The Unit Titles Act 197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Body Corporate의 주요 의무는 Section 15에 기술되어 있다.

Body Corporate는:

1. Body Corporate 정관ㆍ규정을 준수하고 Body Corporate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주가 정관/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2. Unit Plan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건물을 보험에 들어야 하고;

3.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Common Area)를 관리, 유지하고;


4. 해당 정부기관(시청)의 시정 요구에 응해야하고;

5. 건물이 위치한 곳의 리스(임대차계약)을 관리하고;

6. 보험금, 토지세,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건물주들에게 징수 할 의무가 있다.

  Body Corporate의 정관 또는 규정은The Unit Titles Act 197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Schedule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들은 Body Corporate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으나 어떤 조항들은 모든 건물주의 동의, 즉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Body Corporate 규정의 한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있다.

  건물의 보험금, 세금, 관리비 등의 비용은 Body Corporate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모든 유닛 소유자들에게 적정금액을 징수한다. 이 적정금액은 Unit Entitlement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편적으로 유닛의 건평이 클수록 부담금 또한 많아지게 된다.

  적지 않은 유닛들, 특히 아파트나 테라스 하우스는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수리 비용이 들기에 유닛을 구입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누수의 징조가 있거나 누수에 따른 수리 경험이 있는 유닛은 그 기록이 Body Corporate Minute(의사록/회의록)에 남게 되므로 누수 염려가 있을 시에는 구입 전에 Body Corporate Minute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099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036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 더보기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2,931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03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14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393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38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62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37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65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881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624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278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 더보기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댓글 0 | 조회 2,759 | 2007.05.23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더보기

[356] Dog Control Act

댓글 0 | 조회 1,795 | 2007.05.09
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124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1,967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 더보기

[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댓글 0 | 조회 2,797 | 2007.04.13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 더보기

현재 [352] Body Corporate 란?

댓글 0 | 조회 2,739 | 2007.04.13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1,960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1,997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