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칼럼 | 지난칼럼 |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뉴질랜드 이민법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에, “제 비자에 대한 심사가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오늘 저에게 문의하신다면 지금까지의 통계를 이민부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걸렸다는 것은 그 때의 일이며 지금은 지금이기에, 과연 요즘은 어떤 비자가 얼만큼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민부의 안내를 기초삼아 전해 드릴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 정동희입니다.
<방문비자(Visitor visa)>

문 : 한국에서 처음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사람은 무비자입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국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출국 전날, 지인이 NZeTA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비자 입국”이라면서 이건 또 무슨 비자인가요?
답 : 위의 표에 안내된 NZeTA는 사전입국 허가증(입국을 개런티하지는 않음에 유의)일 뿐이며 정식 비자가 아니랍니다. 입국허가가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한국 국적자라면 NZeTA를 먼저 발급받고 뉴질랜드 입국을 시도해야 하며 NzeTA는 사전에 미리 기본체크를 거친 후에 받은 “입국 가승인” 허가서일 뿐이죠. “가승인” 상태에서 뉴질랜드 영토에 들어서게 되면 그제서야 비지터 비자가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특별히 대면입국심사가 필요하다고 공항의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민관이 판단하는 경우 일련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visitor visa가 주어질 것입니다. NZeTA는 비자가 아니며 뉴질랜드 입국시 비지터 비자가 주어집니다.
문 : 위의 표에 나와 있는 visitor visa는 무엇일까요?
답 : 뉴질랜드 국내외에서 이민부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visitor visa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NZeTA를 소지하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입국시 3개월 비지터 비자를 받고 체류해 온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연장 신청하는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한국국적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뉴질랜드 체류시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기록에 남아 있어서 그 어떤 비자라도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사람이라면 visitor visa라 할 지라도 무비자 입국시 자동 발급될 상황조차 허락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 : 파트너쉽 워크비자뿐 아니라 파트너쉽 비지터 비자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취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비지터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파트너쉽 비지터가 파트너쉽 워크보다 이민부 신청비가 저렴합니다. 또한, 파트너쉽을 서포트하는 사람의 비자 상태와 신청 당시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신청비는 결정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파트너쉽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만족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유학생의 학생비자(Student visa)>

문 :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측에서 안내하기를 과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비자만기가 도래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학생비자 신청을 서두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과거엔 빨랐는데 왜 서두르라고 하는 걸까요?
답 : 최근 유학후이민 과정에 대한 완화와 뉴질랜드 학력점수 상향조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유학생들의 신규입학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부 심사기간도 평균 5주에서 7주로 늘어난 상황이기에 그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비자가 없는 학생은 수업에 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야 겠습니다.
<워크비자/취업비자(Work visa)>

문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위의 통계수치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답 : 위의 “most completed within”은 신청자의 80%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마도 나머지 20%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이슈가 있는 신청자는 위의 통계기간과는 완전 별개로 인지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문 :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 워크비자는 왜 좀 더 시간이 소요될까요?
답 : 파트너(배우자)의 비자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법적인 혼인여부보다는 사실혼 관계를 얼마나 확실히 유지해 왔으며 어떤 증빙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심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 비자 심사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로 되어지겠지요? 이 카테고리를 통한 심사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충분하고 명백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1,2차 인증(Employer accreditation & Job check)>

문 : 고용주 인증이 2주 이상 소요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답 : 사업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난 6개월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민관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고 다양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Cash flow chart, 연말정산서와 GST신고서, PAYE자료와 향후 몇 년치의 비즈니스 플랜 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 : 고용주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를 찾았는데요. 고용주의 자격취득부터 Cook으로 워크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답 : 위의 정보에 기반하여 제 나름대로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 고용주의 사업체가 영업 개시 후 1년이 지났는가?
. 고용주의 재정 및 회계자료가 이민부를 만족시킬 만 한가?
. 고용주가 이민법, 노동법 등을 어겨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 고용주의 구인노력(구인광고)이 관련 이민법을 잘 따랐는가?
. 신청자의 건강상태, 범죄사실 여부 등에 문제가 없는가?
.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구인광고 및 관련법에 부합하는가?
. 각 스테이지마다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이 있는가?
. 구인광고를 통한 구직희망자들 중에 적임자들이 얼만큼 존재하는가?
.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충분한가?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문 : 위의 플랜대로 착착 진행된다 해도 3개월은 소요되는군요?
답 : 각 신청단계마다 공백기간이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3개월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진전이 있지요. 가령, 잡체크 승인도 다 났는데 신체검사 예약이 늦어져서 1~2개월이 지연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외의 지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한 두달 전에는 예약했어야 하거든요. Tauranga 거주자가 오클랜드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