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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그것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복잡할 수 있는 파트너쉽 전반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를 깔끔히 요약정리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면허(제200800757호)를 소지해 온 공인 이민 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문 : 남편이 유학후 이민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어 학생비자 소지자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파트너쉽으로 비자가 해결될까요?
답 : 귀하의 경우, 파트너쉽을 통한 visitor visa와 open work visa,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쉽을 인정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증빙자료는 충분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문 : 12월에 접수하면 심사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파트너쉽 비자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답 : 어느 나라든지 연말부터 긴 휴가기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초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므로 그 전년도 말에는 학생비자 신청이 더욱 쇄도하게 되지요. 이민부의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므로 다른 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도 지연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문 : 한국에서 신청하면 신청비와 심사기간이 달라지나요?
답 : 현재로서는 한국, 뉴질랜드 어디에서 신청하든지 심사기간과 신청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민부 사이트에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문 : 결혼 15년차인데 혼인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파트너쉽 비자는 승인되는 거겠지요?
답 :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 뉴질랜드 이민부는 사실혼을 기반으로 파트너쉽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관련 공적서류보다는 실제로 하나의 보금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문 :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2년 넘게 살아왔는데요.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요? 필수인가요?
답 : 혼인신고 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각 법적으로 독신상태라면 얼마든지 파트너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양가 부모님 모르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파트너쉽 비자신청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한다면 저희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네요. 부모님의 레퍼런스 레터가 꼭 들어가야 한다던데…. 어쩌지요?
답 : 일단, 레퍼런스 레터 자체가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다다익선에 해당될 만한 서류일 뿐이지 다른 서류는 다 차치하고 몇 장의 레퍼런스 레터만으로 파트너쉽 비자가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의 파트너쉽에 있어서 부모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은 이민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배우자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소지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서로 떨어져 살아왔는데요. 파트너쉽 워크비자 취득이 가능할까요?
답 : 모든 것은 증빙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승인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는 워크비자만 신청해야만 하나요? 저는 취업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워크비자만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알아보니 이민부에 내는 신청비 차이도 엄청나더라구요.
답 : 서두에 안내 드렸듯, 파트너쉽에 기반한 비영주권 비자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파트너쉽 비지터 비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비자든, 제출서류는 동일하며 승인될 비자의 만료일은 파트너의 비자와 동일합니다.
문 :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만나 같이 산지 10년입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제가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결혼을 통한 시민권으로의 직행은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비자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뉴질랜드 시민권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그 때 심사를 통하여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 : 영주권 신청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에게 주는 특혜가 따로 있나요?
답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인 경우, 처음부터 영구 영주권(평생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2년 후에 영구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큰 특혜입니다. 단, 아래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두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오면서 해외에서 신청하거나 뉴질랜드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평생(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 :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만, 저희는 같이 살아온 지 이제 겨우 8개월차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자격 미달이고 오픈 워크비자는 도전해 볼만 하다고 하네요. 워크비자도 최소 동거기간이 있나요?
답 : 다행히도,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최소 동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8개월이면 일단 워크비자부터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자 승인과 무관하게 동거 12개월이 지나면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 : 어쩌다 보니 플랫메이트 형태로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왔네요. 이런 경우에도 파트너쉽 워크비자 또는 영주권 비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living together”에 대한 이민부의 정의부터 살펴보시지요.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동거의 의미는 같은 집에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서로 방문하며 교제하는 것
2.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3. 같은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문 : 아…그러면 플랫메이트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이제라도 렌트를 따로 얻어야만 하나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답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플랫메이트 상태로 밖에 살 수 없었던 사유 및 그 외의 다른 사실혼 증빙자료가 차고 넘친다면 이 기간에 대해 어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인정받은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파트너와 최소 동거 기간인 12개월 이상을 함께 살다가 드디어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을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는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저만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서 곧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영주권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다음과 같은 이민부의 안내가 귀하의 케이스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그렇게 따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와 따로 사는 동안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이민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아직 담당이민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민부에 알리고 출국해야 하는지요?
답 :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전통보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외유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당이민관이 심사를 시작하면 영주권 접수 이후부터 심사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므로 이때 함께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