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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휴가법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고용주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큰 휴가법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민당 주도 정부는 1차 휴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휴가법 개정안을 작성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고용관계 및 안전 장관인 Brooke Van Velden이 완전히 새로운 휴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휴가법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피고용인이 12개월 연속 근무를 마친 후 4주의 연차휴가를 일괄로 받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피고용인이 고용 첫날부터 계약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립할 수 있을 예정이며 연차는 계약된 시간당 0.0769시간(4/52)의 비율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며 매년 연차의 최대 25% 까지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휴가적립의 경우 현행법은 무급휴가 첫 주 동안 연차가 적립되며 무급병가와 사고보상공사 (ACC) 금액 수령 중에도 연차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무급병가, 무급휴가 사고보상공사 금액 수령 중에는 연차가 적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병가의 경우 현행법은 6개월 근무 후 10일의 병가가 지급되며 최대 20일까지 적립됩니다. 새 제도에서는 근무 첫날부터 시간당 0.0385 시간(2/52)의 비율로 적립될 예정이며, 최대 160시간까지 누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사용 역시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현행법은 육아휴직 이후 12개월 내 발생한 연차는 평균 주급 기준으로 지급되어 복귀 직후 연차 사용시 낮은 급여를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복귀 후 연차 사용 시 일반 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례휴가 또는 가정폭력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6개월 근무 후에만 해당 휴가가 적용되고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첫날부터 근무 적용되어 바로 장례휴가 또는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가 아닌 부분 사용이 가능해져 유연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현재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일하였을 날 (otherwise working day)에 근무했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고용계약서에 내용이 없을 경우 최근 13주 중 7회 해당 요일에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체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몇 시간 근무했는지 와 상관없이 하루의 대체휴가가 제공되고, 12개월 후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간당 1:1로 대체휴가가 적립되며, 언제든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가보상금이라는 것이 도입되어 캐주얼 피고용인이 연차와 병가에 해당하는 시급의 12.5%를 휴가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비록 새로운 휴가법이 통과된 후에도 법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되기는 하나 새로운 휴가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급여 시스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앞으로 공개될 휴가법 개정 법안의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