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에 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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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비자에 대한 흔한 오해

0 개 1,115 정동희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비자를 필요로 한다면 파트너쉽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지요. 뉴질랜드 비자 소지 파트너 또는 배우자와의 파트너쉽 관계에 근거하여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칼럼에 귀하를 초대한 저는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법에 의거한 면허를 2009년부터 소지해온 면허번호 제200800757호의 정동희 공인 이민 법무사입니다.


문 : 결혼한 지 10년된 부부입니다. 파트너쉽 비자는 혼인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받는 거겠지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인데.

답 : 이민부는 사실혼을 기반으로 파트너쉽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관련 공적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며 그 외에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하고 확실한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 :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같이 살아온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혼인신고가 필수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 법적인 독신상태라면 얼마든지 파트너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 : 양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케이스인데요. 듣기로는, 부모님의 레퍼런스 레터가 꼭 들어가야 한다던데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파트너쉽을 신청하겠지요? 

답 : 레퍼런스 레터는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다다익선에 해당될 만한 서류일 뿐이지 레퍼런스 몇 장이 필수는 아닌 겁니다. 성인의 파트너쉽에 있어서 부모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이민법에 그러한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배우자가 워크비자입니다. 저는 파트너쉽 워크비자만 신청가능한거죠? 저도 학업을 위한 과정에 입학하고 싶습니다만 ㅠㅠ

답 : 파트너라고 해서 파트너쉽에 근거한 비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비자라도 본인이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되지요. 뉴질랜드에 함께 있는 파트너의 비자와 무관하게 본인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 :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는 워크비자만 신청이 가능한거죠? 저는 취업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워크비자만 선택해야 하는 거죠?

답 : 파트너쉽에 기반한 비영주권 비자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파트너쉽 비지터 비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비자든, 승인될 비자의 만료일은 서포트하는 파트너의 비자와 동일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를 신청하면 국적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답 : 인종과 국적, 성별과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이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다만, 각 나라의 문화차이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등적용 또는 선별 적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 뉴질랜드가 아닌 국가에서 신청하면 심사가 더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더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겠지요?

답 : 오해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비자 신청시 체류국가 상태가 심사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 : 파트너쉽 비자 신청 당시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신청비가 더 비싼가요?

답 : 2024년 하반기의 신청비 변동 이후로는 체류국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신청비가 적용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파트너인 저도 영주권 비자가 아닌 뉴질랜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 결혼을 통한 시민권으로의 직행은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뉴질랜드 시민권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시민권자 파트너로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특혜는 무엇입니까?

답 : 귀하의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아래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2년짜리 영주권이 아닌 영구 영주권(평생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두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평생(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 : 위의 케이스에 정확히 부합하여 평생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라도, 뉴질랜드에서 2년을 체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정보인가요?

답 : 가짜 뉴스, 틀린 정보입니다. 이미, 평생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영주권처럼 2년 이후에 심사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평생영주권을 받게 되는 케이스와는 달리 애초부터 평생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까지 득한 상황이므로 2년 후에 다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 : 위의 케이스처럼, 시민권자의 파트너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뉴질랜드에 체류해야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할 경우에 영구영주권 직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살다가 뉴질랜드로 돌아온 지 3개월 미만일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민법은 안내합니다. 


문 :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라서 비자 상담을 받아보니 파트너쉽 워크비자도 사실혼 12개월을 완성한 후에 도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는 8개월차인데 4개월을 더 채운 후에 신청해야만 하나요?

답 : “12개월 동거 필수”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간일 뿐, 워크비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을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관건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문 : 저희는 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6개월, 한 상태로 6개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12개월이 완성되었다 생각해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누군가 그러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던 기간은 불포함이라고 해서 갑자기 멘붕입니다.

답 : 초반의 글에서 안내 드렸듯,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른 파트너쉽은 법적인 혼인(legal marriage)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댁의 경우, 초반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분 모두 혼인가능한 신분의 상태였다면 그 기간 역시 얼마든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문 : 요즘 렌트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파트너와 1년 이상 플랫메이트로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랫메이트”의 경우에는 파트너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아예 도전이 불가능합니까?

답 : 동거, 즉 living together에 대한 이민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동거의 의미는 같은 집에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불포함합니다.

-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서로 방문하며 교제하는 것

-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 같은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조항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플메라 할 지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및 그 이상을 뛰어 넘는 사실혼 증빙자료가 존재한다면 이 기간에 대해 어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 : 상당한 기간동안 함께 살다가 영주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만, 뉴질랜드 파트너는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신청자만 한국에 장기체류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기각이 되나요?

답 :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그렇게 떨어져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와 따로 사는 동안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이민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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