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보고 저리보는 워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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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보고 저리보는 워홀비자

0 개 654 정동희

워킹홀리데이 비자(이하, 워홀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오늘도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는 한국의 워홀러들이 있으며 이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뉴질랜드에서의 장단기 체류 계획을 세우느랴 밤낮으로 고민하며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워홀 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정착함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정말 좋을 팁을 분야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일반론


문 : 워홀비자신청자격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답 : 워홀비자 신청시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8세 생일부터 만 31세 생일 이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문 : 워홀비자로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까?

답 : 일반 워크비자나 일부 학생비자처럼 가족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비자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는 스스로의 비자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도 워홀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학생비자나 워크비자로 신청하여 각자의 비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문 : 워홀비자 기간 동안 학업이 허용되나요?

답 : 이민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문 : 과거에 뉴질랜드 워홀 비자를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기간 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다음의 이민부 안내에 따르면 재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You can’t apply for this visa, if we’ve already approved an earlier application for you to have a New Zealand Working Holiday Visa. This applies even if you didn’t use that visa. It’s OK to apply for this visa, if you’ve had approvals for working holidays in countries other than New Zealand. (뉴질랜드 이외 국가의 워홀비자와는 무관함)


문 : 워홀비자 소지자에게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지요?

답 : 필수가입이 원칙이며 뉴질랜드 입국심사시 가입증명서류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You must be able to provide proof that you are fully insured, including cover for hospitalisation. Evidence may include:

a copy of your insurance certificate

an approval letter from your insurance company.

* We may ask to see your evidence when you arrive in New Zealand.


문 : 워홀비자 12개월의 기간 동안 직장 변경과 직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답 : 고용주와 직책의 제한이 없는 오픈 워크비자이므로 뉴질랜드 영토 어디에서든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자영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 : 워홀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캐쉬잡(cash job)을 하면 안될까요?

답 : 뉴질랜드에서의 노동은 합법적인 세금신고가 원칙입니다. 향후 어떤 비자로의 전환시, 근무와 체류에 대한 증명은 세금신고 및 계좌입출금 자료가 기본이 되므로 캐쉬잡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 워홀비자 소지자가 타 비자로의 전환에 제한이 따르나요?

답 :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워홀기간 1년간의 합법적인 취업이 향후의 진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홀러의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신청 TIP


문 : 워홀러가 AEWV를 신청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언제인지요? 

답 : 워홀비자 만기 이전에 신청한 AEWV가 워홀 비자 만기일 바로 직전 또는, 만기 이후에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 환상적이겠지요? 12개월의 비자 기간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승인을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워홀 비자 만기 적어도 3개월 전에는 AEWV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 현재 근무하는 곳의 사장님께서 워크비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십니다만, 사장님이나 저나 이 쪽엔 문외한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 : AEWV라는 것이 고용주와 지원자의 서류가 취합되는 대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비)고용주가 2번의 액션을 취하여 이민부로부터 2번의 승인을 얻어낸 이후라야 비로소 워크비자 신청자의 비자신청이 허락되지요. 고용주의 2번이란 “(1)고용주 승인”과 “(2)잡체크 승인”을 말합니다. 


문 : 잡체크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한 1인인데요. 알고 보니 고용주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워홀 비자 만기가 1개월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잡체크를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답 :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들리는군요. 구인광고에 14일의 기간이 필요하며 잡체크 신청 후 적어도 2주의 심사기간은 잡아야 합니다. 신청자의 케이스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준비 기간도 다르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고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출국하여 해외에서 신청하고 대기하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문 : Cook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지원해 줄 곳을 찾았습니다. 회계학과 학사학력 외엔 딱히 경력이 없는데도 AEWV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답 :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충분히 숙달된” 사람이 유자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기본 자격을 갖춘 자로 본다 라는 조항도 있지만 그 조항보다는 suitably trained라는 부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 : 워홀 기간 동안 교제를 시작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가 AEWV를 받게 되면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까?

답 : 동거기간 및 사실혼에 대한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만 과연 파트너쉽 워크비자가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 : 워홀비자 만기 이전에 AEWV 접수를 완료하고 인트림 비자 상태로 체류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일로 인해 급히 출국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현재 본인의 인트림 비자는 출국일로부터 무효가 되며 그 날까지의 뉴질랜드 체류는 합법적이 됩니다. 출국 이후 뉴질랜드 외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체류 상태로 기존에 신청한 AEWV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모색하기


문 : 부족한 영어를 보충한 후에 “유학후 이민”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모색중인 워홀러입니다. 워홀러로 체류한 기록이 학생비자로의 전환에 불리한가요?

답 : 불법적인 노동, 음주운전 등등의 심각한 법규위반이 있지 않는 한, 워홀러의 비자 전환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문 : 워홀비자의 유효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유학후이민 과정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지금 비자 전환이 가능할까요?

답 : 학생비자에 대한 진실함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비자신청 시기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어떤 유학후이민 과정을 선택해야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답 : 영주권 비자가 향후 뉴질랜드에서의 영속적인 직업과 경제생활을 일거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적성, 성향, 능력,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중간에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겠지요?


문 : 재학중 파트타임을 하고자 합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얼마나 허용되나요?

답 : 현재는 학기 중 주당 20시간이지만 오는 2025년 11월경부터는 주당 25시간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이민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물론 방학 등의 기간에는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워홀러로서 영주권 비자 신청하기


문 : 워홀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그 어떤 비자로의 전환이나 신청이 다 허용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워홀 기간 중에 만난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은 언제쯤 신청하면 좋을까요?

답 :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는 동거기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워홀기간 시작하자마자 동거를 시작한 경우 워홀 만기인 12개월이 채워지자마자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정이므로 이런 케이스를 배제한다면 워홀 비자 만료 이전에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본인의 비자 상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동거 12개월”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문 :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에 도전하고 싶은 석사학위 소지자 워홀러입니다. 뉴질랜드의 박사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AEWV가 좋을까요?

답 : 몇 가지 분야에서 6점을 만들면 신청할 수 있는 기술이민에 도전하는 길은 참으로 다양하며 신청자의 케이스마다 너무도 다르기에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받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네요.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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