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뉴질랜드에서 사업주의 안전 보장 의무는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기소가 되어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업주들은 그동안 보건 및 안전법의 의무를 과도하게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개정은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사업의 크기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의 의무를 안전 위험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에게는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대로 개정될 경우 소규모 사업체는 모든 안전 위험요인이 아닌 사망, 중상 또는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안전 위험요인만 관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이란 사지절단, 심각한 수준의 화상 및 열상, 심각한 수준의 머리, 뇌 척추, 눈 부상을 말하며 병은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병을 말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피고용인들에게 모든 안전 위험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안전 위험에 대한 감독, 훈련, 지시 그리고 보호장비 제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현재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의 정의를 심각한 수준의 사건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사업체의 경영자의 안전 의무와 관리자의 안전의무를 구별할 예정입니다. 작년 오클랜드 항구의 최고경영자가 보건안전법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많은 경영자들이 보건안전법 의무 위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건안전법 의무를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실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지게 하고 경영자들은 사업체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데 집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안정 보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분야 또는 산업용으로 승인된 행동강령 (code of practice)를 활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체는 승인된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을 보장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정 사항으로는 공사장 도로콘의 과잉 사용을 정부에 신고 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땅을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빌려줄 경우 안전 보장 의무를 토지 소유자가 아닌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지게 만들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상기 개정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6년 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주와 관리자급 피고용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공개될 개정 법안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