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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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0 개 495 정동희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visa)는 고용주(employer)가 지정되어 있는 워크비자와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오픈 워크비자로 나뉘어지죠.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워크비자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라고 불리우며 이 비자를 소지한 자가 비자 유효 기간 내에 고용주, 지역, 직책 등에 변화를 갖고자 할 때는 이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신청하게 되는 것이 바로 Job Change(과거엔, 조건변경)입니다.


문 : AEWV 소지자인데 고용주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트랜스퍼(Transfer)’를 신청하면 되죠?

답 : 이런 경우, AEWV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용어는 ‘트랜스퍼’가 아니라 Job Change입니다. Job Change를 심사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 : Job Change 승인이 나기 전에는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불가능합니까?

답 : Job Change는 고용주 변경사항 고지가 아니라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승인 전에는 근무 불가능이 원칙입니다.


문 : 현재의 고용주와 이미 결별하였습니다.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 워크비자 소지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주는 한 달 이내에 이민부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문 : 전 고용주가 저와의 결별 사실을 이민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 : 조만간 이민부의 편지나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최초 워크비자 승인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재빨리 이민부에 새로운 주소지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메일 스팸 편지함도 잘 살펴야 합니다.


문 : 반드시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고용주를 찾아야만 하나요?

답 : “고용주가 새로운 고용주이다”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직책과 급여 등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고용주만 바뀐 경우에는 고용주 1차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기만 해도 Job Change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아…..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고용주께서 최근 비즈니스가 팔릴 것 같다고 합니다. 새 사장님께서 저를 승계하는 조건이라고도 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워크비자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 :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시죠 ㅠㅠ. 새 사장님께서 어떤 사업체의 성격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것인지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저처럼 이민법무사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타 유자격자의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려요.


문 : 직장과 맞지 않아서 상호 합의하에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답 : 귀하는 job, employer, location 중 어느 하나 또는 몇 가지의 조합이라 해도 Job Change를 신청하여 승인후 워크비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주 인증 1,2차를 다 승인받은 상태여야만 합니다. 


문 : job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령, cook인데 chef로 조건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지요?

답 : 그렇습니다. 다만, chef로 조건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고용주께서 chef로 job check를 이미 받아 놓았어야 합니다. 귀하는 chef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구요.


문 : Job change와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새로 발급될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입니다. Job Change에 성공하면 기존 워크비자의 유효기간만큼만 승인됩니다. 예컨대, 1년 남은 워크비자를 Job Change한다면 1년만 승인되지만, 새롭게 워크비자를 신청한다면 귀하에게 허락된 총 AEWV 기간 중 나머지 기간만큼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문 : Job Change 신청시 서류는 복잡한가요?

답 :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 가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의 워크비자 신청보다는 더 쉽습니다만, Job Change 신청 전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문 : 주신청자가 Job Change 신청을 하게 되면 동반 가족들도 다 비자를 다시 신청합니까?

답 : 본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 가족들은 비자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게 되므로 따로 Job Change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Job Change가 아닌 워크비자 자체를 다시 신청하기로 한다면, 주신청자 승인후 가족들도 다 재신청해서 기간을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  


문 : Job Change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답 : 이민부 브랜치, 담당 이민관,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며 심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Job Change에 대한 심사 기간은 타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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