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정윤성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김준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Timothy Cho
EduExperts
이주연
Danielle Park
들 풀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0 개 1,897 정동희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여 2009년에 이민법무사 라이선스(참조 : 공인면허를 취득한 이민 컨설턴트와 기타 법이 정한 자만이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immigration adviser법이 2008년에 시행됨)를 취득하고 이후 매년 면허연장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유자격자로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법은 늘 변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면 반드시 인증된 고용주를 통하여 워크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이하 ‘AE워크비자’)와 관련되어 올 3월 또는 그 이후 시행을 목표로 예정되어 있는 변경 사항 중에 핵심 내용들만 써머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시급 제도의 폐지와 market rate 도입


문 : 현행법은 중간시급(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를 득하지 않으면 AE워크비자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몇몇 분야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만요). 중간시급제도의 폐지가 완화를 의미합니까?

답 :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큰 완화라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중간시급 충족제도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존재해 왔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워크비자 제도를 통하여 수급하려 해도, 절대 다수의 직책에 중간시급인 $31.60(통상적으로 매년 인상됨)을 지불한다고 해야만 신청 자체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한다면 연봉이 $65,748.80나 됩니다. 이러한 급여 조항의 철폐는 AE워크비자 제도를 통한 해외노동력 유입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만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 시급제도를 대신할 법은 Market rate라고 이민부는 발표했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 과거의 법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정 직책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평균 시급인 Market rate는 따로 공식적으로 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이민부와 신청자 간의 실랑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AE워크비자를 신청하는 대다수의 직책의 Market rate는 중간시급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변경은 완화모드로 보여집니다.


문 : 중간시급 제도하에서 AE워크비자를 받았던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까?

답 : This change does not affect existing employment agreements.(소급불가) 라는 것이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기존의 AE워크비자 소지자는 원 고용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 이 제도를 통한 기술이민 신청시에는 어떤 시급 제도가 적용되나요?

답 : 중간시급제도의 적용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There are no changes to the wages that AEWV or SPWV workers must earn to apply for residence.


최소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문 : 워크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 중에 최소 3년 경력이 필수인가요?

답 : 신청자는 잡오퍼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 또는 학력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관련 학력이 없는 경우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하는데, 변경 후에는 최소 2년의 관련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잡오퍼가 속한 스킬의 레벨에 따라 5년의 관련 경력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함) 


스킬 레벨 4와 5의 워크비자 유효기간 확대


문 : ANZSCO(직업군 리스트) 의 스킬 레벨 4에 속하는 2년짜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비자도 1년 더 연장 가능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승인되는 신규 워크비자 뿐 아니라 기존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Those currently on a 2-year visas will be able to apply for a further AEWV for 1 year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대폭 인상되는 부양가족을 위한 연봉 


문 : AE워크비자 소지자가 부양 가족의 비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도 있는지요?

답 : 연봉 $43,322 인데 신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55,844로 인상됩니다. 2019년 이후로 변경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폭이 이렇게까지 커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드네요. 


인트림 비자(interim visa)의 확대 적용(4월 시행)


문 : 학생비자에서 AE워크비자를 신청해 놓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1인입니다. 변경 소식이 있다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From April 2025, interim work rights will be extended to AEWV applicants who are applying from any work visa type or from a student visa that allows them to work during term time, supporting migrants to maintain employment while their visa is processed. 그 어떤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방학 중 취업가능 비자) 신분으로 AE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인트림 비자로 넘어가게 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는 4월(날짜 미정)부터는 기존의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잡체크 프로세스(7월 시행) 


문 : 현재의 잡체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요?

답 : Immigration New Zealand (INZ) is also re-designing the Job Check step of the AEWV process. The changes will help streamline the Job Check for low-risk employers and improve processing timeframes. This will be implemented from July 2025. 오는 7월부터는 모범 고용주에 속하는 경우 훨씬 효율적으로 변모된 잡체크 심사가 적용될 것이며 심사기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이민부는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영순씨가 시집간 컵라면 사랑

댓글 0 | 조회 267 | 9일전
10월의 나드리가 심난했다. 찬란한 햇살속에서도 바람이 맵고 차가웠다. 방한복으로 두툼하게 입고 외출을 서둘렀다.밖에 나오니 안에서의 생각보다 더 추웠지만 낮기온… 더보기

호주 의대 치대 성공전략은 무엇일까?

댓글 0 | 조회 266 | 9일전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중에 호주의 대학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컨설팅 문의나 의치대 진학 상담시 호주 의대 또는 … 더보기

욕실 누수, ‘싼 게 비지떡’일까? ‘땜빵’ 수리 괜찮을까?

댓글 0 | 조회 246 | 9일전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플러머라는 직업은 때로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예닐곱 가정을 … 더보기

진정한 쉼, 더 이상의 선물이 없다

댓글 0 | 조회 118 | 9일전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칠정례가 길게 길게 이어진다. 낮고 느린 합송은 끝날 기미가 없다. 따라하려 하니 폐활량이 적은 탓에 소리는 가늘게 이어지다 이내 끊어… 더보기

상업 임대차 (commercial lease) 관계에서의 불평등함

댓글 0 | 조회 186 | 9일전
필자가 기존에 다룬 다양한 뉴질랜드에서의 법적 관계들은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반 계약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계약관계는 동등하다는 기저가 있… 더보기

5. 베이 오브 아일랜드 - 쿠페와 바다의 연인

댓글 0 | 조회 116 | 9일전
전설의 바다, 전설의 출발먼 옛날, 아직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무렵.마오리족의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 위대한 항해자 쿠페(… 더보기

지란지교를 꿈꾸며

댓글 0 | 조회 105 | 9일전
시인유 안진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흉보지 않…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791 | 10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

페어웨이와 러프 –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댓글 0 | 조회 341 | 10일전
골프장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는 단연 페어웨이다. 잔디가 곱고 볼이 안정적으로 놓여 있어 다음 샷을 치기가 수월하다. 반면, 러프는 예측 불가능하다. 공이 깊이 박… 더보기

번개에서 온 전기(電氣)

댓글 0 | 조회 177 | 10일전
산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데에 기여한 1등 공신이 전기일 것이다.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인… 더보기

변경될 사업주의 안정 보장 의무

댓글 0 | 조회 360 | 10일전
뉴질랜드에서 사업주의 안전 보장 의무는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에 따르면 사업… 더보기

가을은

댓글 0 | 조회 113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어둔 밤 실내등 환한 버스에듬성듬성 앉은 사람들 보여나도 거기 한 사람이고 싶어지는외로움도 부러운 계절차가운 새벽공기에두툼히 입고 목도리 두… 더보기

가장 취약한 부분에 고통이 온다

댓글 0 | 조회 228 | 10일전
그 사람이 제일 혼나는 그런 일을 겪게 합니다. 다들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뾰루지 하나 못… 더보기

BNZ를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 선제 대응…변동금리 -0.25% 인하

댓글 0 | 조회 507 | 10일전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기준금리(OCR) 인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BNZ가 이를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BNZ는 변… 더보기

재능기부와 재산기부 그리고 시신기증

댓글 0 | 조회 278 | 2025.05.23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인생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저 세상으로 가므로 재물에 욕심을 너무 부릴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나가므로 … 더보기

모게지 승인 이제 쉬워진다

댓글 0 | 조회 1,642 | 2025.05.22
오래전부터 모게지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승인이 어려워진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묻지마 융자’로 ‘Sub-Prime Mortgage Cr… 더보기

예산안이 던지는 의미, 그리고 기록을 경신하는 국가부채

댓글 0 | 조회 472 | 2025.05.20
오능 목요일 발표될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정리해 보았다.뉴질랜드의 지난 20년간 정부 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 재정이 외부 충격과 내부 정… 더보기

4. 타네 마후타 – 숲의 신, 빛을 가져온 자

댓글 0 | 조회 245 | 2025.05.14
노스랜드의 깊은 숲, 와이포우아(Waipoua) 그곳에 들어서면 공기는 달라진다.습기 어린 흙내음과 함께, 하늘을 찌를 듯 곧게 솟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 더보기

내 친구 목사

댓글 0 | 조회 744 | 2025.05.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친구 목사는 요즘잠들기 전막걸리를 먹는다고 고백한다그것도 아내와 함께뒤로 넘어질 뻔누구보다 정결한 부부인데두 사람 걸어 온 향기를 아는데… 더보기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

댓글 0 | 조회 482 | 2025.05.14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여행하는 사람은 대개 요세미티 공원을 방문하게 된다. 인류가 요세미티를 처음 방문한 기록은 8000년-1만 년 전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더보기

바쁜 의대입시 과정에서 살아남기

댓글 0 | 조회 389 | 2025.05.14
(사진출처 : Pixabay 무료 이미지)이번주에 드디어 오클랜드 대학교 Biomedical Science 과정의 중간고사가 끝났다. 지난주에는 오타고 대학교 H… 더보기

사고 수리 후 차량 가치 하락 (Value 이야기)

댓글 0 | 조회 438 | 2025.05.14
차를 타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크고 작은 사고 하나쯤은 누구나 겪게 됩니다.수리가 깔끔하게 완료되었더라도, 차량을 판매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 더보기

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933 | 2025.05.14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 더보기

아이엠 어 스튜던트

댓글 0 | 조회 314 | 2025.05.14
자정을 넘겨 사위는 숯 가마처럼 어둡고 대부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뉴질랜더들은 소등을 한채 옆집도 조용하다. 밤은 모든 것을 끌어 안는다. 낮의 고통조차 담담히.… 더보기

오직 홀로 앉아 내 마음 만나는 곳

댓글 0 | 조회 210 | 2025.05.14
계룡산 갑사 ‘무문관’ 2박3일“정진하십시오!” 그리고‘철컥’ 밖에서 문 잠그는 소리천지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과연 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영험한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