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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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0 개 2,701 정동희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적지 않았지요. 공통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제게도 적용되나요?” 라는 것. 저는 역으로 질문드려야 했습니다. “현 워크비자에 기재된 직책이,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워크비자의 직책이 무엇인가에 따라 무관한지 아닌지가 결정된답니다.”


지난 4.7변경법이 귀하와 무슨 상관이 있을 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채우고자 하는 저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4.7변경이 워크비자랑 무슨 상관?


문 : 보통, 변경법은 발표 후 바로 시행하나요?

답 : 보통은, 몇 주 후, 몇 달 후에 시행되는데요. 이번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4월 7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금, 이미 적용중입니다. 


문 : Cook으로 3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은 지 2년 되었습니다. 다음 번 연장신청시에 영어필수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인 ANZSCO 리스트에서 본인의 직책이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가 관건입니다. Cook은 Skill level 351411이며 레벨 3에 속합니다. 이번 변경을 통한 영어필수조항의 적용은 레벨 4와 5에 해당되는 직책의 워크비자 소지자 또는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므로 귀하는 영어문제와는 무관합니다. There are no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if you are applying for an AEWV for a job that is at ANZSCO level 1 to 3.


문 : 영어필수조항이 스킬레벨 4와 5에만 적용된다면, 4와 5는 전문가나 숙련공….들인가요?

답 : 그 반대입니다. Kitchenhand, barista, cafe worker, Dishwasher, Pantry Attendant, Sandwich Hand, sales assistant 등의 큰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직책이 스킬 레벨 4와 5에 속합니다. 크게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ELTS 4 또는 그 이상의 영어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변경된 워크비자법입니다. 


If you are applying for an AEWV for a job that is at ANZSCO level 4 or 5 you must show that you can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You can meet our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through:

• your citizenship, where you studied and the qualifications you gained

• English language tests.


문 : ANZSCO 리스트는 들어 보기는 했는데요. Skill level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 : 총 숫자는 6자리이며 일반적으로 첫 숫자가 레벨을 정합니다. Cook이 3으로 시작하니 레벨 3인 것처럼요. 하지만, 100%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afe or restaurant manager의 경우 ANZSCO 번호가 141111이라서 Skill level 1일 것 같으나 사실은 레벨 2에 속합니다. 구글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므로 ANZSCO 리스트에서 본인의 직책에 해당하는 스킬 레벨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문 : 그간 스킬 레벨 4에 속하면 경력이 1년만 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도 워크비자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젠 불가능해진건가요?

답 : Unless your role is on the Green List and meets the Green List role requirements, or is paid at least twice the median wage, you must now have:

• at least 3 years’ relevant work experience, or

• a relevant qualification at level 4 or above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nd Credentials Framework (NZQCF).


이제는 그 어떤 직책으로 Accredited employer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력 3년 또는 관련 학력 레벨 4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도전 가능해졌습니다. (단, 그린리스트에 올라 있는 직책 또는 평균 시급의 2배를 받는 경우는 예외)


문 : 스킬레벨 4와 5에 대해서만 강화된 것일까요?

답 : 그렇습니다. 이번 강화법은 스킬레벨이 낮은 직급에 대해서만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레벨 3 이상으로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겠습니다. 어차피 관련경력 3년 또는 관련학력이 필요한 마당에 굳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직급에 도전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문 : 워크비자에 도전을 준비하는 1인입니다. 그동안은 워크비자의 직책과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5년 이상인 것은 변화가 없으나 학력에 있어서 학사소지자의 경우는 연관성을 따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대한 완화로 보여지네요.

Qualifications that are Bachelor’s degrees or higher can be considered relevant to any employment offered. 



4.7변경이 고용주랑 무슨 상관?


문 : 고용주들에 대한 변경조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AEWV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고용주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법은 크게 2가지의 조항을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퇴사한 직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워크비자 소지자가 Key people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퇴사후 10일 이내에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두번째는 잡오퍼를 받는 예비직원(워크비자 신청자)이 그 직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Employers must now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migrants are suitably skilled before sending them a job token. Employers will need to check that the migrant has the skills they have identified as necessary for the job, as well as the new minimum skill requirement being introduced as part of these changes. These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all Job Check applications. Employers who are accredited or re-accredited from 7 April 2024 will need to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migrant workers meet skill requirements as part of their accreditation obligations.


문 : 직원 채용시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 정도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가 있을까요?

답 : 지원자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권고됩니다. To check someone is suitably qualified, you could ask:

• the applicant to do a practical test or demonstrate their knowledge in a job interview (잡 인터뷰를 통해 실제 확인)

• to see documents that support their resume or CV.(이력서를 서포트하는 보충 자료 검토)


문 : 워크비자를 서포트해줄 직원에게 주당 30시간의 근무시간을 개런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을 놓고 볼 때 평균적으로야 30시간이 넘겠지만 그보다 낮은 시간이 있는 기간도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워크비자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이 분야도 4월 7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시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답니다. From 7 April 2024, new AEWVs will be issued with a condition requiring you to employ migrants for at least 30 hours per week. If you do not provide at least 30 hours a week’s employment we can revoke your accreditation.


문 :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워크비자를 주고서라도 Barista를 채용해야 합니다. 바리스타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동안의 스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바리스타는 ANZSCO 리시트의 431112이며 스킬레벨 4에 속합니다. 구법으로는 14일의 구인광고를 한 후에 잡체크 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21일 동안 광고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Work and Income에도 구인의뢰를 해야 하며 지원자들 중에 뉴질랜더(영주권자 포함)가 있었다면 왜 채용불가였는지도 설명해야만 한답니다. 게다가, 자격요건을 갖춘 뉴질랜더가 존재할 경우는 심지어 아예 잡체크가 기각되기도 할 거라네요. 


Employers wanting to fill jobs at ANZSCO level 4 and 5 now need to:

• advertise for 21 days, rather than 14,

• engage with Work and Income, and

• declare in the Job Check why any New Zealanders who applied were not hired.

Your Job Check will be declined if the information you provide shows there were suitable and available New Zealanders to fill your vacancy.


문 :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춘 뉴질랜더….의 정의가 있나요?

답 : Job check 신청에 있어서 구인노력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레벨 4와 5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To be a suitable and available New Zealander, someone must:

• be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 be qualified for the job or able to be trained on the job

• live close to where the job is or be able to move there

• have a practical way of travelling to the job, like a bus or their own car

• be available for full-time work in the hours you need.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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