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0 개 1,262 정동희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제든지 신청해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받을 만하지만 그 6점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점수제 시스템이 전반적 변화에 대한 것은 지난 몇 개월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불변조항만 모아서 살펴보는 칼럼으로 준비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면허를 유지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영어필수 조항>


문 : 6점의 점수를 구성하는 데에 영어조항도 일조하진 않습니까?

답 : 유감스럽게도, 영어를 잘 하는 것이 토탈 6점을 만드는 것과는 늘 무관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문 : 그럼 10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민법에서 영어조항도 변화가 있습니까?

답 : 단 하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Skilled Migration Category의 영어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지요.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SMC의 주신청자는 반.드.시 영어 최소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문 : IELTS 성적표만 인정받나요?

답 : 그렇지 않은지, 오래 되었죠?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0491a3f4a915a5bb5b16cf981f115f_1696898182_1168.png
 

문 : 미국유학후 미국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귀하의 경우, 영어는 “패스”입니다. NZQA의 학력인증을 따로 받지 않는 학교에서 취득한 미국학위의 경우 다음의 이민법 조항에 해당됩니다. 


a recognised qualification (SM8) comparable to a New Zealand level 7 bachelor’s degree and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study undertaken for at least two academic years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문 : 저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다음의 나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또는 학업한 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citizenship of Canada,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e applicant has spent at least five years in work or education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or Australia or New Zealand


문 : 배우자도 영어를 반드시 패스해야만 하나요?

답 : 다행히도,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우회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비 대납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다음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문 :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 자녀들에 해당되는 영어교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답 : IELTS 성적표3.5가 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 NZD6,795을 내야만 합니다. 영어교육비는 3.5부터 조금씩 감면되어 4.5의 경우 NZD1,735를 납부하게 되죠.


630491a3f4a915a5bb5b16cf981f115f_1696898220_8544.png
 

<나이 - AGE>


문 : 나이로 점수를 클레임하던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답 : 그렇습니다. 젊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난 10월 8일로 막을 내렸답니다. 5점부터 30점까지 차등을 두고 시행되던 나이점수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나이부분에선 변화가 생긴 것 아닐까요? 어떤 점이 불변인 것이죠?

답 : 신기술이민법 시대가 왔어도 나이제한은 변화가 없습니다. 만56세 생일 전날까지만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Principal applicants aged 56 and over on the date their application is made must be declined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신원관련 - character requirements>


문 : 이 부분에 변화가 없을 거란 것은 예측 가능했네요.

답 : 이민법이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의 변화는 경미할 것입니다. 강화가 되면 되지, 완화될 부분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민자를 받아 들이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하지는 않겠지요?


문 : 이민법이 정한 신원관련 부분에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제가 안 되나요?

답 : character waiver라는 것을 신청하여 신원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문 : 자녀가 만 17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원관련 해당되나요?

답 : 만 17세 이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귀하의 자녀는 이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건강관련 - health requirements>


문 : 신원관련 조항처럼, 이 분야도 불변이겠죠?

답 : 그렇습니다. 일반이민제도부터 현 제도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신원과 건강 관련된 조항들에게는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지요. 



<가족포함 여부 - Dependent partners and children>


문 : 이전 법에도 가족은 포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불변이겠죠?

답 : 넵~~~ 변동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제출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부부라서 무조건 인정되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점수로 인정되는 학력>


문 : 신법하에서는 학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인정되는 학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 : 기존에 인정되던 학력이 그대로 쭈욱~~ 인정됩니다만, 인정 학력 리스트는 종종 업데이트됩니다. 인정되는 학력과정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학력이 학력점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주 잘 살펴야 할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10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83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478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83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90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15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86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14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25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8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49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32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7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7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2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80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3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31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03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3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6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38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29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11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9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