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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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0 개 1,839 정동희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제든지 신청해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받을 만하지만 그 6점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점수제 시스템이 전반적 변화에 대한 것은 지난 몇 개월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불변조항만 모아서 살펴보는 칼럼으로 준비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면허를 유지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영어필수 조항>


문 : 6점의 점수를 구성하는 데에 영어조항도 일조하진 않습니까?

답 : 유감스럽게도, 영어를 잘 하는 것이 토탈 6점을 만드는 것과는 늘 무관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문 : 그럼 10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민법에서 영어조항도 변화가 있습니까?

답 : 단 하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Skilled Migration Category의 영어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지요.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SMC의 주신청자는 반.드.시 영어 최소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문 : IELTS 성적표만 인정받나요?

답 : 그렇지 않은지, 오래 되었죠?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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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미국유학후 미국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귀하의 경우, 영어는 “패스”입니다. NZQA의 학력인증을 따로 받지 않는 학교에서 취득한 미국학위의 경우 다음의 이민법 조항에 해당됩니다. 


a recognised qualification (SM8) comparable to a New Zealand level 7 bachelor’s degree and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study undertaken for at least two academic years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문 : 저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다음의 나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또는 학업한 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citizenship of Canada,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e applicant has spent at least five years in work or education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or Australia or New Zealand


문 : 배우자도 영어를 반드시 패스해야만 하나요?

답 : 다행히도,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우회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비 대납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다음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문 :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 자녀들에 해당되는 영어교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답 : IELTS 성적표3.5가 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 NZD6,795을 내야만 합니다. 영어교육비는 3.5부터 조금씩 감면되어 4.5의 경우 NZD1,735를 납부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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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AGE>


문 : 나이로 점수를 클레임하던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답 : 그렇습니다. 젊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난 10월 8일로 막을 내렸답니다. 5점부터 30점까지 차등을 두고 시행되던 나이점수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나이부분에선 변화가 생긴 것 아닐까요? 어떤 점이 불변인 것이죠?

답 : 신기술이민법 시대가 왔어도 나이제한은 변화가 없습니다. 만56세 생일 전날까지만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Principal applicants aged 56 and over on the date their application is made must be declined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신원관련 - character requirements>


문 : 이 부분에 변화가 없을 거란 것은 예측 가능했네요.

답 : 이민법이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의 변화는 경미할 것입니다. 강화가 되면 되지, 완화될 부분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민자를 받아 들이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하지는 않겠지요?


문 : 이민법이 정한 신원관련 부분에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제가 안 되나요?

답 : character waiver라는 것을 신청하여 신원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문 : 자녀가 만 17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원관련 해당되나요?

답 : 만 17세 이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귀하의 자녀는 이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건강관련 - health requirements>


문 : 신원관련 조항처럼, 이 분야도 불변이겠죠?

답 : 그렇습니다. 일반이민제도부터 현 제도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신원과 건강 관련된 조항들에게는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지요. 



<가족포함 여부 - Dependent partners and children>


문 : 이전 법에도 가족은 포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불변이겠죠?

답 : 넵~~~ 변동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제출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부부라서 무조건 인정되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점수로 인정되는 학력>


문 : 신법하에서는 학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인정되는 학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 : 기존에 인정되던 학력이 그대로 쭈욱~~ 인정됩니다만, 인정 학력 리스트는 종종 업데이트됩니다. 인정되는 학력과정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학력이 학력점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주 잘 살펴야 할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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