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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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3,366 정동희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진실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파트너쉽을 통한 뉴질랜드 체류 비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와 스폰서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는 영주권만 가능합니까?

답 : 아닙니다.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visa와 visitor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수자격 요건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가 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은 무엇입니까?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저는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제 파트너가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쉽의 정의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파트너라 할 지라도 이민부가 이미 정해 놓은 몇 가지 비자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파트너는 귀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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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는 진실된 파트너쉽을 증명할 서류는 다 된다고 자신하지만, 함께 산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멈 동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은 주목해야 합니다.


 Factors that have a bearing on whether two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existence, nature, and extent of the parties’ common residence;

the degree of financial 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and any arrangements for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parties;

the common ownership, use, and acquisition of property by the parties;

the degree of commitment of the parties to a shared life;

children of the partnership, including the common care and support of such children by the parties;

the performance of common household duties by the partners; and

the reputation and public aspects of the relationship.


문 : 저희는 flatmate 상태로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며 모든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character(신원 관련)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Bona fide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이민법무사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에 대한 오류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이민부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이므로 비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승인자의 파트너입니다. 아직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인데요. 향후 법이 변경되나요?

답 : 오는 5월 31일이 중요합니다. 이 날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From 31 May 2023

Partners of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holders who apply for a new work visa will, if approved, have the following conditions placed on their visa:

They must work for an accredited employer and be paid at least the median wage.

If they work in a role covered by an un-capped sector agreement, they can be paid less than the median wage but must be paid the wage threshold for their role.


귀하 같은 케이스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두겠다고 합니다. 즉, 이 날 이후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중간 급여(median wage)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 


문 : 한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뉴질랜드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의 터전이어야 함을 이민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인데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Evidence that New Zealand is the New Zealand partner’s primary place of established res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sponsor/employment records/records of benefit payments from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banking records/rates demands/Inland Revenue records/mortgage documents/tenancy and utility supply agreements/documents showing that the New Zealand partner’s household effects have been moved to New Zealand.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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