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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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0 개 3,418 정동희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사와 발표 및 이민부와 정부가 내놓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인데요. 최근의 업데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중무장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한 이닝에 몰아쳐 쏟아지는 연속안타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정한 국적자를 위한 법도 간혹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모두에게 남는 단 하나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과연, 변경되었거나 될 예정인 이민법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문득, 유심초가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민법이 그렇게 많이 변경되고 시행된 들, 결국 내가 잡아 틀어 쥘 법조항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안 되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지요. 최근 일련의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주권)은 과연 어떤 루트일지, 같이 한번 살펴 보실까요?


헬스케어 관련 직책을 잡자


문 : 헬스케어 관련된 영주권법이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나요?

답 :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라는 카테고리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나 향후 이 카테고리를 목표로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영주권 카테고리로 생각됩니다. 


문 : 이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 직책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 다음의 직책에 해당되는 워크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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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위의 직책이…상당히 전문적이며 스킬 레벨이 높은 건가요? 특정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 : 각 직책을 보면, 오른쪽의 ANZSCO 코드가 4로 시작하지요? 이 코드가 4라는 것은 스킬 레벨이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스킬 레벨 1에 속하면 보통 최고의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매니저,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종이 1에 속하며 관련 학사나 관련 경력 5년 이상 소지자여야만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지요. 이와 더불어 관련업종의 협회 등록 등이 필수조건에 속하게 됩니다. 


ANZSCO 직업군 리스트의 스킬 레벨 4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New Zealand:

NZ Register Level 2 or 3 qualification (ANZSCO Skill Level 4)

At least one year of relevant experience may substitute for the formal qualifications listed above. In some instances relevant experience and/or on-the-job training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ormal qualification.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학력레벨 2 또는 3(이 정도면 고등학교 졸업 수준임)을 갖추었거나 관련 경력 1년 이상 소지자라면 스킬 레벨 4를 만족시키는 거죠. 마지막 줄에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 쓸 만한 조건은 아니랍니다.  


문 : 아……그럼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저 직책 중 하나만 찾으면…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예비고용주가 Accredited employer라면, 워크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존에 저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요? 

답 : 2021년 9월 이후의 기간부터 포함이 가능하며 24개월이 되는 2023년 9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 꼭 받아야할 시급도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답 : At least NZD $28.25 an hour (level 4) of the Support Workers (Pay Equity) Settlements Act 2017

위의 시급 또는 그 이상(향후 변동가능)으로 24개월 내내 지급받아 왔어야만 한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 시급이 아니라 2년 내내 말이죠. 좀 가혹하긴 합니다.


문 : 현재 위의 직책 중 하나로 근무중인데요. 고용주가 아직 Accredited employer(AE)가 아닙니다. 내년 9월에 영주권 신청시까지도 AE가 아니면요?

답 : Your employer must be accredited when you apply for this visa. 단호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귀하의 고용주가 반드시 AE이어야 하네요 ㅠㅠ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가 되자


문 : 이 분야도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답 : 이와 관련된 이민부 장관의 최근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Bus and truck drivers will have a time limited residence pathway through a sector agreement.

Cabinet has agreed in principle to develop a sector agreement to support workforce needs.

Officials will consult with transport sector representatives in the development of the agreement.

버스와 트럭기사를 위한 한시적 영주권법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보다 자세한 시행령은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문 : 이 분야의 자격요건은 어떠한가요?

답 : 역시, ANZSCO 스킬 레벨 4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직책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라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문 : 이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받으면, 2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

답 : 헬스케어 분야와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뒤이을 발표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영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비현.가.영


문 : 위의 직책들을 위해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성적표가 필수인가요?

답 : 구인구직 사이트(Trademe, SEEK)에 위의 직책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다고 해도 정작 본인의 영어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워크비자 단계부터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 좋은데 영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비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주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 :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요…그럼 영주권은 어떤가요?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부족인력군을 통한 소위 Work to residence visa 카테고리에 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는 예전처럼 조항 자체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답 :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마치 모든 이민법을 다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영주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입니다. 주신청자는 기술이민법(SMC)과 동일한 영어필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영어테스트인 IELTS의 성적표가 최소한 6.5는 되어야 만 합니다. 올킬 조항이 바로 영어입니다. 비영어권 국가 국적자들에게는 이 모든 이민법 완화무드가 “남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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