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0 개 3,402 성태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는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작년 1월 칼럼에서는 Arachchige v Rasier New Zealand Ltd [2020] NZEmpC 230 사건에서 고용 법원이 우버드라이버가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버드라이버들이 당분간 계속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우버드라이버 4명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한 고용법원장 Inglis 판사의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우버드라이버들이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등 법적인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법원장 Inglis 판사가 판결한 E tu Inc v Rasier Operations BV [2022] NZEmpC 192 사건에서 4명의 우버드라이버들은 고용법원에 자신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것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4명의 우버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인지 피고용인인지의 여부는 우버 사업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법원은 특히 높은 수준의 통제와 종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버회사의 역할이 단순히 우버드라이버와 손님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버회사가 우버드라이버와 우버간 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가 정한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버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법원은 우버회사가 우버차량 서비스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차량 서비스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우버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버드라이버가 손님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우버회사가 별점 시스템, 인센티브 제도,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우버드라이버들의 계정을 정지시거나 경고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버드라이버들을 피고용인처럼 지시를 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우버드라이버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용법원은 유연성이 현대 고용관계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일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시근로자(casual) 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계약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법원은 우버회사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우버드라이버들이 지속적으로 차량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별점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버드라이버들이 유연하게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버드라이버들이 전통적인 고용관계처럼 유니폼을 입거나, 회사 명함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우버회사 소속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에 소속된 드라이버로 자신들을 소개하였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 외에 타 차량제공 서비스회사에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요리사 또는 마사지사로 일했기에 우버회사의 피고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피고용인들이 한 개 이상의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는 것은 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법원장 Inglis 판사가 4명의 우버드라이버가 피고용인라고 판결하였다고 해서 모든 우버드라이버가 피고용인으로서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 판결로 인해 4명의 우버드라이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버회사에서 만든 틀과 규약 안에서 근무하는 우버드라이버는 비슷하게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버회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항소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53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57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 더보기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댓글 0 | 조회 1,028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 더보기

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댓글 0 | 조회 1,277 | 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99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더보기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댓글 0 | 조회 969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더보기

강제 정년 퇴직

댓글 0 | 조회 1,577 | 2023.09.26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58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댓글 0 | 조회 1,228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 더보기

무보수 인턴

댓글 0 | 조회 2,096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90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54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댓글 0 | 조회 999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 더보기

고용법 위반 150만불 벌금 판결

댓글 0 | 조회 1,699 | 2023.02.28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e Puna… 더보기

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댓글 0 | 조회 1,062 | 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보기

현재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댓글 0 | 조회 3,403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 더보기

대규모 단체협약

댓글 0 | 조회 785 | 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 더보기

강화될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579 | 2022.10.26
작년 칼럼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 더보기

되돌릴 수 없는 고용분쟁 합의서

댓글 0 | 조회 1,443 | 2022.09.28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1,914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2,910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댓글 0 | 조회 2,691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 더보기

오렌지 라이트전환으로 인해 변경된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861 | 2022.04.27
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 더보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판결

댓글 0 | 조회 1,758 | 2022.03.23
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댓글 0 | 조회 2,204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