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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 영주권 최신뉴스

0 개 4,951 정동희

12월 1일의 이민부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꽉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지요. 당일 뿐 아니라 수삼일간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예비영주권자들의 원성은 높아졌습니다. 이에, 이민부는 황급히 기존 신청서 대용으로 신청이 가능한 “즉석 신청기능”을 웹사이트에 추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 제출의 길을 또 하나 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몇 일이 지나자 IT관련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 현재는 리얼미 어카운트를 통한 무난한 신청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1차 신청에 관련된 정보와 현황, 그리고 2021 특별법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최신 뉴스에 대한 칼럼으로 2021년도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내년은 희소식이 무궁무진한 해이길 소망하는 저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12월 1일의 1차 지원 현황


문 : 원래는 10만명이 넘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는데… 이들이 다 수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나요?

답 : 12월 1일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 7월 31일 이전까지만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원론상으로만 보면 신청을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신청하라는 권고는 12월 1일 이전부터도 꾸준히 이민부에 의해 홍보가 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상대로 현실은 이민부 홈페이지의 완벽한 넉다운이었습니다.  결국, 즉석 신청서를 통한 루트도 마련되어 그 쪽으로 영주권을 접수한 케이스도 상당했지요. 다음은 12월 1일부터 7일간의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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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접수하자마자 12월 초에 600명이 영주권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 아닌가 봅니다?

답 : ‘카더라’ 통신이 맞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더라구요 ^^ 신청이 개시된 이후 첫 1주일간 승인된 영주권 신청서는 600건, 60건도 아닌 20건이었으며 이를 통한 영주권자는 26명이 탄생했습니다. 기각 케이스는 다행히 없었답니다. 


문 : 첫 1주일간 신청된 건수는 이민부가 예상하는 신청자 숫자인가요?

답 : 거의 70%가 신청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도 그 이후에 신청하여 1차시기에 접수가능한 신청자들은 더 이상 신청을 미룰 크나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12월 이내, 늦어도 1월까지는 전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들 있네요.


문 : 접수방법은 온라인밖에 없지요?

답 :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업로드가 가능하며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리얼미 접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 저는 리얼미 어카운트가 아닌, “즉석 신청서”를 통한 접수자입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서가 잘 접수되었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했어요. 혹시, 미접수 상태는 아닌지 불안합니다.

답 : 그런 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저의 고객 중 한 분도 그런 상태여서 결국 이민부 콜센타를 통하여 접수 확인후 접수번호(application number)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컨폼 이메일은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문 : 맞아요. 리얼미 어카운트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런지 이민부에 로그인해서 아무리 찾아도 제 신청서가 떠 있지 않습니다.

답 : 이민부 콜센타를 통한 확인이 가장 빠릅니다.  콜센타로부터 접수번호를 확보하면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될 거에요. 


문 : 애초의 이민부 가이드와는 다른 사태가 X-ray 검사서에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제출요구를 받게 되어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하던데…

답 : 이민부도, 신청자도 처음인 특별법 영주권 신청 프로세싱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이민부의 안내와는 다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일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3월 신청자들에게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출된 X-ray와 신체검사서가 3년이 다 되어 가는 분들이라면 1,2월에 미리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문 : 이민부 신청비는 언제 정산되나요?

답 : 승인통보와 동시에 이민부 신청비 차액에 대한 정산도 요구됩니다. 기 신청해 놓았던 영주권(기술이민 또는 WTR이민) 접수시에 냈던 신청비와 2021 특별법에 의한 신청비의 차액을 지불하게 되면 비로소 영주권 승인이 나게 되지요. 


문 : 이번에 승인되는 영주권은 평생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입니까?

답 :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과 동일한 2년 유효한 조건의 영주권 비자입니다. The visa conditions for the 2021 Resident Visa will be the same as other resident visa holders, including standard travel conditions.


문 : 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기술이민 또는 WTR카테고리)은 언제 철회하게 되지요?

답 : 일단, 이번에 신청하는 특별법 영주권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법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를 철회하는 절차가 이민관에 의하여 제안됩니다.  그때 철회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1 Interim Visa의 활용


문 : 원래 존재하던 인트림 비자는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개의 “2021 인트림 비자”가 나왔다던데요?

답 : 성격은 같습니다만, 이번에 등판한 2021 인트림 비자는 “2021”이 의미하듯 “2021 특별법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문 : 어떤 상황에서 발급이 되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If you have applied for a 2021 Resident Visa and your current visa expires in the next 7 days, we will process a 2021 Interim Visa for you which will come into effect the day after your current visa expires. You do not need to apply. We will send you an e-Visa with the appropriate duration and conditions.

특별법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소지한 비영주권 비자가 만기되기 1주일전쯤에 e-visa로 자동 발급준비가 되면서 비자만료 이전에 유효화된다고 하네요. 


문 : 2021 인트림 비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답 : 의무가 아닌, 신청자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함은요. 본인의 비자 만기 이전에 현재의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기존의 비자를 미리 연장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게 되면 특별 영주권의 심사 결과를 좀더 마음 편히 기다리게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반면, 예컨대, A님이 2022년 3월에 특별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익월인 4월에 비자 만기가 되는 상황인 경우 비자연장 신청을 택하거나,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2021 인트림 비자”를 자동 발급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The 2021 Interim Visa is valid for 12 months unless your 2021 Resident Visa application is declined or withdrawn within this 12 month period. In this case the interim visa will expire 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o decline or withdraw.

기본적으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만, 이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 또는 철회일 경우 그 날로부터 2개월간만 더 유효하게 됩니다.



2021 대학교 학비면제 특별 학생비자


문 : 특별 영주권 신청 유자격자입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13학년을 마쳤으나 2022년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학비혜택이 안 주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희소식이 있더라구요?

답 : 지난 12월 9일, 정부와 이민부는 굿뉴스를 내놓았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구제방안을 발표하였죠. 다음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녀라면, 내년에 대학교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  residing in New Zealand; and

●  25 years of age or under on 1 January 2022; and

●  Dependent children of those who are on eligible work visas for the 2021 Resident Visa and:

held that visa on 29 September 2021; or holds a critical worker visa that was granted prior to 31 July 2022.


“특별법 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진 워크비자 소지자(또는 critical worker visa소지자)의 의존자녀로서, 현재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는 만 26세 생일 이전(2022년 1월 1일 기준)의 나이인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자의 자녀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 : 이 특별 학생비자는 자동발급인가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죠?

답 : 내년 1월1일부터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는 부모의 비자만료 기간만큼 유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최신 이민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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