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정윤성
웬트워스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김준
박기태
채수연
Timothy Cho
EduExperts
이주연
심혜원
들 풀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0 개 2,641 정동희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며 합법적인 노동을 허락해 주는 것도 워크비자이고 뉴질랜드 입국 전에 ETA를 받아서 들어온다 해도 입국하는 당일로부터 비지터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이민부 시스템 상의 발급을 의미함)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체류허가를 처음 신청하든 연장 신청하든 간에 “심사”는 필수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내에 비자에 대한 결론이 나면 좋은데 어쩌다 보면 유독, 내 비자 심사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다른 신청자들은 무탈하게 승인을 받던데 왜 나는 태클이 들어와서 지연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이민부의 일반적인 설명을 소개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인하는 공인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블로그, 카페 등을 서핑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제 힘으로 워크비자 신청을 완료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접수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아주 답답한 1인입니다.

답 : 혼자 진행했다면, 본인의 리얼미로 로그인해서 접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분명 로그인했던 어카운트의 My visa 코너에 “submitted”라고 뜨게 되어 있는데요 ㅠㅠ 더블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문 : 신용카드 결제는 확실히 되었습니다만, 영수증? 같은 것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컨폼 이메일 같은 것도 안 왔구요.

답 : 신용카드 결제완료가 확인되었다는 말은 온라인 비자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된 이메일로 이민부의 접수확인 자동이메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제는 되었으나 그 이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이민부 콜센타에 연락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네요.


문 : 워크비자 접수완료 이메일은 받았으나 그 이후로 3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민부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답 : 2가지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냥, 지연입니다. 신청서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이민부가 감당을 못하는 상태 또는 이민부 내부사정에 따른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민부가 귀하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죠. 이민부로부터 온 추가서류나 정보 요청 이메일이 귀하의 스팸창고로 가 있거나 귀하가 그냥 쓰윽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문 : 아….갑자기,,,,마구 불안해 지네요….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답 : 이민부 콜센타에 전화하세요. 09 914 4100입니다.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권정보와 신청한 비자의 정보 등을 바로 앞에 둔 상태로 전화하세요. 한국인 통역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문 : 제 케이스를 보고 다들, 참 복잡한 것 같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가 오래 걸리는 거겠죠?

답 : 귀하와 같은 신청서를 complex한 케이스라고 이민부는 정의하죠.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이민부는 complex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You are applying to come to New Zealand for the first time. (생애 최초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자인 경우)


. You or someon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have medical issues or a history of medical issues. (신청자 중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Your application is part of a group application. (그룹 신청서 중에 속한 경우)


. We are waiting on information from others, for example, organisations that provide international qualification information or police certificates. (학력관련 추가정보나 신원조회서 관련 정보를 제 3의 기관 등으로부터 기다리는 경우)


. Your application has information that requires further review. For example, your travel history, or links and circumstances in your home country.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 중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경우 – 과거 여행 경력, 본국과 연계된 정보)


. Your previous travel to New Zealand raised concerns with us. For example, you stayed in New Zealand after your visa expired. (뉴질랜드 비자와 연관된 과거의 이슈가 현재 발목을 잡는 경우 – 과거 불법 체류자였던 경우)


. You or someon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have declared character issues, and we are assessing if you are of good character. (신청자 중에 신원조회서와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문 : 누가 봐도 제 케이스는 참으로 쉬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늦을 수 있나요?

답 : 이런 경우, Straightforward한 신청서라고 이민부는 표현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신청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케이스라도 필수서류와 정보에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지연사유가 발생하게 되오니 혹시 직접 진행하신다면 더블, 더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Straightforward application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A straightforward application:


. includes all required evidence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


. has no mistakes or typos within the application (스펠링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할 것)


. shows that you have genuine intentions to visit, study or work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목적-비지터, 학업, 취업-에 부합하는 진실된 의도를 표현할 것)


문: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없을 만한 케이스라도 대책 없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이민부에 따로 급행처리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답 : 급행처리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부서가 이민부에 따로 존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어필하려면 그에 해당되는 사유서와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답니다.


문 : 이민부의 이메일에 따르면 이전 비자 신청시 제출한 신체검사서가 만료되었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그럼 아직 비자 접수가 안 된 상태인가요?

답 : 이메일의 내용을 잘 보면 접수여부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거에요. 가령, 신체검사서를 모월 모일까지 제출하면 접수완료로 간주하겠다고 말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비자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좀더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저처럼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태국에서 5년반 거주한 적이 있어서 해당 질문에 틱을 했더니….이민부 이메일이 와서 태국 신원조회서도 제출하라는 것 같아요 ㅠㅠ

답 : 신청서의 해당 조항에 틱(Yes)를 하였다면 그 나라 신원조회서가 필수로 제출되는 것이 애초 신청절차였을 것입니다. 그 서류를 제외하고도 비자 접수가 완료되었다니 좀 의아하긴 하네요. 어쨌든, 각 나라의 범죄사실 조회서(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서는 비자서류 접수시점에서부터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요청 받은 서류를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문 : 비지터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데 재정증명이 안되서 결국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연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답 : If you are applying for a Visitor Visa online and your application is being sponsored, your sponsor must complete an online form. We cannot process your application until your sponsor completes this form. Check in with your sponsor. Find out if they have completed the online form and, if not, remind them to do so. 별도로 스폰서폼이 존재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반드시 이민부의 스폰서폼을 작성해야 하며 이 폼은 그리 만만하지 않거든요. 


문 : 저의 과거 경력이 자잘한 게 많아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로 인한 지연이 있겠지요?

답 : Some applications require further checks or verification than others. 귀하의 상식이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수량이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요? 같은 5년을 증명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하나의 경력 증명서로 끝나는 반면, 귀하는 근무했던 7곳의 경력증명서와 세금납부와 관련된 증거 서류를 전부 다 제출한다면 심사가 더 오래 걸리겠지요?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전문가 아닐까요?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서류만을 제출함으로써 심사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문가의 손길이 때론 큰 역할을 합니다.


문 : 듣기에…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인한 지연도 있다던데..맞습니까?

답 : 다다익선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역시, 전문가라면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지요? 다음의 이민부 안내를 참조하세요. You have provided information we have not requested. Providing information before we ask for it can slow processing down. Please only provide documents, such as medical information, if we request it. (제출하라는 요청이 없었던 정보나 서류를 제공했다면, 이것도 지연사유랍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359 | 2025.06.10
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921 | 2025.05.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

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1,028 | 2025.05.14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 더보기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650 | 2025.04.22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557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750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843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나도 받자, 평생 유효한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78 | 2025.02.26
절대 다수의 분들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이 평생토록 유효한 비자가 아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민법입니다. 누구는 쉽게 받는다, 누구는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다 … 더보기

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300 | 2025.02.12
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 더보기

2025년에 파트너쉽 비자 받기

댓글 0 | 조회 1,489 | 2025.01.28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파트너쉽 비자. 해가 바뀌면 이민법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 더보기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댓글 0 | 조회 1,962 | 2025.01.14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비자 심사 기간

댓글 0 | 조회 2,658 | 2024.07.09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뉴질랜드 영토에 도착과 동시에 비지터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타국적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라면…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댓글 0 | 조회 1,482 | 2024.06.25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 더보기

AEWV 소지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구구절절

댓글 0 | 조회 1,745 | 2024.06.11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 더보기

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댓글 0 | 조회 1,878 | 2024.05.29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과거에는 심지어 “형제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1,350 | 2024.05.15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그에 걸 맞는 비자상태를 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 순간, 소위 …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2,550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현재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2,642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1,655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1,694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2,195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2,237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1,076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1,304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2,960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