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정윤성
웬트워스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김준
박기태
채수연
Timothy Cho
EduExperts
이주연
심혜원
들 풀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0 개 1,694 정동희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최장 3년의 비자 기간 동안 특정 고용주가 아닌 그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 근무가 가능한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오늘 전해 드리는 각종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와 기타 정보를 갈무리하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직접 엄선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과 안내는 이민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는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문 : Post Study 워크비자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글이랍니다. You can apply for this visa if you have recently finished your studies in New Zealand. It allows you to stay and work here for up to 3 years, depending on what you studied.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이라면 최장 3년짜리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이민부 신청비는 얼마일까요?

답 : 현재는 NZD700 입니다.


문 : 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위의 신청비면 전 가족이 다 해결될까요?

답 : 워크비자 신청비는 언제나 개인당 적용됩니다. 귀하에겐 위의 비용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파트너쉽에 의거한 파트너 워크비자 신청비, 그리고 취학, 미취학 여부에 따라 자녀는 학생비자 또는 비지터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되며 별도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문 : 신청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까요?

답 : 신청서의 80%가 평균 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이 비자는 평생 딱 한번만 신청가능한가요?

답 : 한 번의 발급이 원칙이지만 관련 비자법이 지속적인 변경을 겪어 왔으므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라고 하셨는데 큰 제약이 따르는 조항이 있나요?

답 : You cannot provide commercial sexual services or operate or invest in a business that does.

성매매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경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 : 경찰 신원조회서(범죄사실 리포트) 제출이 필수입니까?

답 : 비영주권 비자신분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따르면 됩니다.  


You must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your total time in New Zealand will be 24 months or longer across all visits. This includes any time you have spent in New Zealand in the past on other visas, even if you have been out of the country since then. You also must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we ask for them. If you are 16 years old or younger you do not need to provide police certificates.


문 :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만 4년 반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답 :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They must be from any country you are a citizen of, or have spent more than 5 years in since you turned 17.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경찰 신원조회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 5년은 한 번의 방문으로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을 전부 합쳐야 합니다.


문 : 유학후 이민 과정을 마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You won’t be eligible to apply if you didn’t complete the qualification recorded on your Student Visa. 졸업 확정이후에 Post Study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문 : 학생비자 만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답 : You must apply for a work visa no later than 3 months after your student visa expires, or 6 months if you were granted a visa to complete a doctoral degree. 학생비자 만기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박사학위의 경우 6개월 이내이구요.



문 : 제출 서류 중에 자금 증명도 포함되어 있나요?

답 : You need to provide evidence that you have at least NZD$5,000 when you apply. Evidence can include bank statements, credit card statements, and bank drafts. This applies to all Post Study Work Visa applications for 1, 2 or 3 years. 


문 : 오픈 워크비자라면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직책으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답 : If you studied a degree level 7 or above qualification, you can work in almost any job for any employer in New Zealand. 레벨 7 이상의 학업을 마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항도 역시 존재합니다. If you studied a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 you must have studied towards a qualification that is on the Qualifications Eligible for a Post Study Work Visa list. The job you end up taking must be related to what you studied. This will be specified on your visa. 학력레벨 7이 안되는 레벨 4부터 6까지의 경우 학력과 연관된 직책으로만 근무가 가능한 비자가 허가됩니다. 자세한 것은 학력제공 교육업체에 문의하시고 입학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 : 각 과정에 따른 Post Study 워크비자에 대한 안내를 표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822226cecdd13083b5e764ed3545ccd5_1710193221_8454.png
 

문 : Post Study 워크비자가 조만간 만료됩니다. 일반 워크비자인 AEWV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AEWV법이 정한 자격요건 등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 얼마든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Post Study 워크비자를 소지했던 것이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나요?

답 :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만, 학력과 연관된 직책에서 근무가 가능한 조건하에 승인되었던 Post Study 워크비자를 소지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곳에서 근무한 경우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영주권 뿐 아니라 향후 워크비자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359 | 2025.06.10
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921 | 2025.05.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

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1,028 | 2025.05.14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 더보기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650 | 2025.04.22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557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754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843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나도 받자, 평생 유효한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79 | 2025.02.26
절대 다수의 분들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이 평생토록 유효한 비자가 아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민법입니다. 누구는 쉽게 받는다, 누구는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다 … 더보기

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301 | 2025.02.12
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 더보기

2025년에 파트너쉽 비자 받기

댓글 0 | 조회 1,490 | 2025.01.28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파트너쉽 비자. 해가 바뀌면 이민법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 더보기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댓글 0 | 조회 1,964 | 2025.01.14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비자 심사 기간

댓글 0 | 조회 2,658 | 2024.07.09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뉴질랜드 영토에 도착과 동시에 비지터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타국적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라면…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댓글 0 | 조회 1,482 | 2024.06.25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 더보기

AEWV 소지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구구절절

댓글 0 | 조회 1,745 | 2024.06.11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 더보기

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댓글 0 | 조회 1,878 | 2024.05.29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과거에는 심지어 “형제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1,350 | 2024.05.15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그에 걸 맞는 비자상태를 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 순간, 소위 …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2,550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2,642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1,655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Now

현재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1,695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2,196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2,237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1,077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1,304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2,960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