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정윤성
웬트워스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김준
박기태
채수연
Timothy Cho
EduExperts
이주연
심혜원
들 풀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0 개 2,235 정동희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은 많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요약 정리하는 저는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요즘,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심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 :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뉴질랜드 파트너가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가 저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귀하와 그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당시의 체류국가에 대한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구요.


문 :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돌싱입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이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 : 만 25세 생일 이전의 의존자녀일 경우 포함 가능합니다. 


문 : 파트너쉽 영주권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가능합니다. 단,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문 : 영주권 신청한 이후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 알려야 하나요?

답 :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승인 이전에 새 여권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민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 이후에 영주권의 정정을 받아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 :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 :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라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결혼이 신고되지 아니한 파트너쉽 관계는 전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은 법적인 결혼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결혼(파트너쉽)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함께 살고 있는 상태(동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 명이 같이 flatting을 하는데 방 하나에 저희 커플이 살고 있다면요?

답 : 이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각자의 집이 따로 있으면서 서로 방문하여 교제하는 것

-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 한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문 : 요즘처럼 숙박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반드시 한 집을 렌트해서 오롯이 둘이서만 거주해야만 하나요?

답 : 플렛메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정한 당시와는 상황이 급변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서포팅 자료 등등을 제출하면서 이민부를 설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답 :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것을 근간으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others recognise your relationship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여부

you make decisions and plans together : 중요한 결정과 계획을 둘이 함께 하는 지 여부

you spend leisure time together, and :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 여부

you parent together, if you have children. :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양육하는 지 여부


문 : 지인들과 가족들이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몇 개를 제출하면 좋을까요?

답 : 공적인 문서가 아닌 서류에 대해서는 몇 개 이상 이런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다다익선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인들의 레퍼런스 레터 내용 중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오히려 실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퍼런스는 사문서에 속하므로 좀 더 공적이고 객관성을 담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더 힘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문서의 성격을 띈 증빙자료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입니다.


Official evidence could include:

marriage or civil union certificates / birth certificates for any children you share / a joint rental agreement or home loan / joint bank accounts / evidence you own assets together / joint credit cards or hire purchase agreements / joint utilities accounts, like power or phone bills.



문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 파트너가 지방에 취업이 되어 이사해야 하는데요. 저는 직장이 오클랜드라서 당분간 같이 지방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지요?

답 :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한마디로, 사정설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서포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전문가의 컨설팅이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도 제출하나요?

답 :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만, 신청시점에서 지난 24개월 이내에 제출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you have provided them to us with an earlier visa application, and they were issued in the previous 24 months.


문 :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몇 년간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any other country where you’ve spent 12 months or more over the last 10 years, even if you didn’t spend that 12 months all in one visit 


지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12개월이 단 한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체류가 아니라 10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을 드나들었더라도 체류기간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도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나요?

답 : Your partner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from any country they have spent 12 months or more in over the last 10 years. This applies whether the time was spent in one or more visits.

신청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뉴질랜드에만 연속해서 거주해 왔다면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부가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단, 범죄사실 여부 특히 domestic violence or sexual offences와 관련된 범죄가 있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359 | 2025.06.10
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919 | 2025.05.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

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1,027 | 2025.05.14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 더보기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648 | 2025.04.22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557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749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842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나도 받자, 평생 유효한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78 | 2025.02.26
절대 다수의 분들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이 평생토록 유효한 비자가 아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민법입니다. 누구는 쉽게 받는다, 누구는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다 … 더보기

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297 | 2025.02.12
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 더보기

2025년에 파트너쉽 비자 받기

댓글 0 | 조회 1,486 | 2025.01.28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파트너쉽 비자. 해가 바뀌면 이민법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 더보기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댓글 0 | 조회 1,962 | 2025.01.14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비자 심사 기간

댓글 0 | 조회 2,658 | 2024.07.09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뉴질랜드 영토에 도착과 동시에 비지터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타국적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라면…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댓글 0 | 조회 1,482 | 2024.06.25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 더보기

AEWV 소지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구구절절

댓글 0 | 조회 1,742 | 2024.06.11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 더보기

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댓글 0 | 조회 1,877 | 2024.05.29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과거에는 심지어 “형제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1,349 | 2024.05.15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그에 걸 맞는 비자상태를 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 순간, 소위 …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2,550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2,640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1,655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1,694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2,193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현재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2,236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1,075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1,304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2,960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