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간예납 &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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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간예납 & Covid-19

0 개 3,293 박종배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

 

2021 소득세중간예납


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500 이상일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 이었다.  그런데, 이번 Covid19 세제변화에서 한시적으로 $5,000로 높게 책정하였다.  즉, 2020년도 소득세신고 후 2020년도 최종납부소득세가 $5,000 미만이면 2021년도 중간예납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2021년도 중간예납을 추정치로 납부하겠다 하지 않는 한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2021년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자의 2021년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5,000 이 넘게 되면, 결국 2021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어 2021년도 중에 추정치로 중간예납을 했어야 한다.  아래에 예를들어 보겠다.

 

‘갑’은 2020년도 소득세신고시에 $4,000의 최종납부소득세가 계산되었고, 최종세액이 $5,000 미만이기 때문에 2021년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도 소득세신고를 마치고 보니 2021년도 최종소득세가 $5,100로 계산되었다. ‘갑’의 경우 2020년도 최종납부소득세에 의해서는 2021년도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지만, 2021년도 최종납부소득세가 $5,000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2021년도 중간예납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갑’의 2021 중간예납세액은 $1,700 씩 2020년8월28일, 2021년1월15일, 2021년5월7일까지 로 정산이 되며, 해당기간에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가 되었다면, 벌금과 이자 (UOMI) 가 부과된다.

 

보다 명확하게 이번 2021년도 중간예납 대상기준을 얘기하자면, 전년도 최종납부소득세가 $5,000 미만이면 당해년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단, 당해년도 최종소득세가 $5,000 이상일 경우는 제외. 상기 ‘갑’의 경우처럼 2021년도 최종소득세가 $5,000를 넘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그렇게 예상되는 시점에 IRD에 추정치로 소득세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 중간예납대상자 기준인 최종납부세액 $2,500에 대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왔으므로, Covid19 상황이 호전된다면 $2,500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표준기준 (Safe harbor method)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부하는 금액과 날짜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기 이후에 납부를 한다면 표준기준이 아닌 추정기준의 중간예납대상자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추정기준의 중간예납대상자로 변경이 될 경우, 해당기간 소득정산을 마친후에는 이자 (UOMI)가 부과될 수 있다.

 

Covid19 세제변화 (Writing off penalties and interest)


Covid19 이후에 기존에 있던 Financial relief and remission provisions에 추가하여 2020년2월14일 이후 납부기한인 세액을 Covid19의 영향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IRD는 부과된 이자 (UOMI)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규정은 2022년3월25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IRD는 Covid19 관련해서는 기존 relief & remission 규정도 같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2월14일 이후 납부기한인 세액을 Covid19로 인해 납부가 되지않아 발생되는 벌금과 이자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ovid19 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지가 증명이 되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심각하게 낮아질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IRD는 최근 3개월간(최소)의 bank statement 와 credit card statement, 관리회계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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