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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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0 개 1,361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크비자보다 특혜가 주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제약도 따르는 이 법에 대해 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안내와 심사기간,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한 글을 준비한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입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종교 단체로부터의 종교 관련 업무 직책 제의(an offer of religious work from a religious organisation)를 받은 자로서 이민법이 정해 놓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 : 일반적인 워크비자 신청에 있어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2년 이상의 종교 관련 훈련과 근무 경력이 필수입니다.(at least 2 years of religious training and/or work experience)


문 :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처럼 3년 또는 5년 유효한 워크비자를 받게 되나요?

답 : 그보다는 훨씬 짧은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 한번 더 2년의 연장이 가능하지요.


문 : 스폰서가 될 종교단체가 고용주 인증(Employer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합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 인증은 종교인 워크비자법과 무관합니다.


문 : 최초 2년 워크비자 이후에 2년 연장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답 : 고용주(종교 단체)의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If you are applying for another Religious Worker Work Visa, your job offer must be for:

o religious work that continues on from your previous religious work

o the same religious organisation that sponsored your first visa.


1. 기존에 수행해 온 직무가 지속되어야 하며,

2. 기존에 근무해 온 종교 단체(스폰서해주었던 곳)과 동일해야 함


문 : 종교인 워크비자를 한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교인 워크비자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나요?

답 : 다행히도, 워크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제도도 종교인만을 위해 따로 존재합니다. 


문 : 배우자(파트너)와 자녀동반도 가능합니까?

답 :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 그리고 일정 연봉 이상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학자녀에게는 내국인 학생에 준하는 대우가 주어집니다.


문 : 가족들도 주신청자의 비자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 : 배우자(파트너)는 따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취학자녀는 학생비자, 미취학 자녀는 비지터 비자를 각자 따로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시, 주신청자가 받은 종교인 워크비자의 유효기간만큼만 주어집니다.


문 : 잡오퍼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스폰서는 종교단체(Religious organisation)이라고 하셨는데요. 소위 고용주가 될 이 종교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답 : Charity로 등록된 곳이어야만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Be sponsored by a religious organisation that is registered as a charity, and have an offer of work from them) 


문 : 한국에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도 뉴질랜드 NZeTA가 따로 필요한가요?

답 : 이미 워크비자를 승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NzeTA는 불필요합니다.


문 : 취학자녀의 학비면제를 위한 주신청자의 최소연봉 등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 타 워크비자와 동일한 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NZ$55,844 gross per annum.


문 :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 IELTS같은 영어성적표도 제출해야만 합니까?

답 : 영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관련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문 : 신청자 본인의 재정상태도 증명해야 하나요?

답 : 신청자의 재산 상태가 아니라 스폰서가 될 종교단체의 재정상태가 심사 대상입니다. 


문 : 종교적인 직책(Religious work)과 관련된 이민부의 안내를 소개해 주세요.

답 :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만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뉴질랜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teaching religious scripture or philosophy

leading religious ceremonies, worship or prayer

ordaining new religious leaders, initiating new members into your religious community, carrying out religious ceremonies

providing spiritual guidance and care.

If the work you have been offered is paid salary or wages, you must provide a copy of an employment agreement. If the work you have been offered is paid by any means other than salary or wages or is unpaid, then you must provide a description of that work.


문 : 종교적인 학업을 위한 것은 종교적인 직무에 해당되진 않을까요?

답 : Religious study is not considered religious work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이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 : 요즘 심사기간은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신청서의 80%가 대략 2개월 이내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문 : 반드시 뉴질랜드 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종교인 워크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체류국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느 국가에서든 합법적인 체류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 : 종교인 워크 비자 소지자가 학업도 가능합니까?

답 : 1년의 기간 중에 최장 3개월까지는 학업이 허용됩니다. 


문 : 성인이 된 이후에 선교 등의 사유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대략 10년은 체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요.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범죄사실 조회서)가 제출되어야 합니까?

답 : 국적을 소지한 국가(한국)의 신원조회서는 필수이며,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국가로부터의 신원조회서(Criminal records)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If you are 17 or over, you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from:

your country of citizenship

any country you have lived in for 5 years or more since you turned 17 years old.


여기서 5년이란 연속적이든 아니든 특정국가에서의 체류가 총 5년이 되는가 여부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 : 그 나라에서 출국시에 이미 발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나라에 간 적도 없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 :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at the time you apply. 원칙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 신체검사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답 : 뉴질랜드의 그 어떤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시에 뉴질랜드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X-ray를 포함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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