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2

0 개 1,838 성태용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추가로 법령을 긴급 통과시키면서 지난 한달간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과 관련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Q&A 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Q: 확장된 백신 필수 직업군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 기존에 백신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된 직업군은 공항등의 국경에서 근무하는 직업군, 감옥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직업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직업군,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군대, 경찰, 요식업 직업군, 헬스장 직업군, 행사 관련 직업군,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이 추가되었습니다. 


Q: 피고용인의 권리 관련해서 변경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A: 피고용인에게 근무시간중에 백신을 맞으러 갈 수 있는 권리와 백신을 맞으러간 시간도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백신을 맞는 날짜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백신을 맞기위해 시간이 (통행시간 포함) 얼마나 필요한지도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근무시간에 백신을 맞으러 감으로써 비즈니스 운영에 큰 차질을 주거나 피고용인이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피고용인이 근무시간에 백신을 맞으러 가는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피고용인의 권리 관련해서 변경된 것이 또 있나요?

A: 백신 접종 필수 직업군인 피고용인이 백신을 맞는것을 거부하여 공정한 절차를 밟아 해고할 경우 피고용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4주간의 고용해지 통보기간동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의 고용해지 통보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더 긴 통보기간동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해지 통보기간 동안 피고용인이 마음을 바꿔 필요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고용해지 통보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고용해지 통보 취소로 인해 비즈니스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현재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6주에서 3주로 변경되었기에 4주 고용해지 통보기간 동안 1차와 2차 백신을 맞는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Q: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직업군이 아닐경우 고용주가 특정 업무를 백신접종 필수 업무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직업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특정 업무를 백신접종 필수 업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특정 업무가 백신 접종 필수 업무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용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동 가이드라인은 고용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따르면 고용주가 고려해야할 네가지 요소는:


1. 1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공간에서 근무하는지의 여부

2.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3. 같은사람과 1미터 미만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

4.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만약 상기 네가지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백신접종이 필수인 업무로 간주되어 피고용인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직업군과 동일하게 공정한 절차를 밟은 후 최소 4주 고용해지 통보기간을 주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암호화폐에 (Cryptocurrencies) 세금이 어떻게 부과됩니…

댓글 0 | 조회 4,113 | 2021.12.22
암호화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보기

세밑단상

댓글 0 | 조회 1,251 | 2021.12.22
2021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 더보기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댓글 0 | 조회 1,706 | 2021.12.22
선재스님은 조계종단의 첫 사찰음식 명… 더보기

낙타 이야기

댓글 0 | 조회 1,328 | 2021.12.22
■ 최 민자까진 무릎에 갈라진 구두를… 더보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단체 리커넥트

댓글 0 | 조회 1,316 | 2021.12.22
이번 연도에도 지속되는 락다운으로 인… 더보기

2021 특별 영주권 최신뉴스

댓글 0 | 조회 4,984 | 2021.12.21
12월 1일의 이민부 홈페이지는 하루… 더보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

댓글 0 | 조회 1,514 | 2021.12.21
상담통해 만나는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더보기

그 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댓글 0 | 조회 1,553 | 2021.12.21
시인 함민복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더보기

그냥 그때처럼, 오빠....

댓글 0 | 조회 1,813 | 2021.12.21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 .… 더보기

플랫폼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1,381 | 2021.12.21
예전에 골프용품으로 플랫폼 비지니스를… 더보기

허리와 골반통증까지 잡아주는 레전드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1,272 | 2021.12.21
운동하기 정말 귀찮은 날 있죠? 근데… 더보기

멋 있게 사는 사람들

댓글 0 | 조회 1,554 | 2021.12.21
요즘 팬데믹으로 불편하고 때로는 위축… 더보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2

댓글 0 | 조회 1,839 | 2021.12.21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더보기

체력을 기르는 방법

댓글 0 | 조회 1,585 | 2021.12.21
체력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을 반으로 … 더보기

동생을 업고

댓글 0 | 조회 1,607 | 2021.12.08
■ 정 성화박수근의 그림 ‘아이 보는… 더보기

기차를 기다리며

댓글 0 | 조회 1,244 | 2021.12.08
시인 천 양희기차를 기다려보니 알겠다… 더보기

부자학생 가난한 학생

댓글 0 | 조회 2,357 | 2021.12.08
몇 일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한… 더보기

크리스마스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단체 리커넥트

댓글 0 | 조회 1,339 | 2021.12.08
리커넥트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더보기

[포토스케치] 거듭나기

댓글 0 | 조회 1,299 | 2021.12.08
거듭나기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 후원은 돈이 아깝다던 그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댓글 0 | 조회 1,926 | 2021.12.08
"솔직히 후원은 돈이 아깝다고생각했어… 더보기

지옥의 끝

댓글 0 | 조회 1,410 | 2021.12.08
우리의 삶이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더보기

허리통증 예방하는 하루 딱 10분 운동

댓글 0 | 조회 1,431 | 2021.12.08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요가… 더보기

<오징어게임>의 함의

댓글 0 | 조회 1,299 | 2021.12.07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은… 더보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댓글 0 | 조회 1,129 | 2021.12.0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축 성탄 반듯하… 더보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댓글 0 | 조회 2,938 | 2021.12.07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