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 내 비자를 위한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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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비자를 위한 숙지사항

0 개 2,011 정동희

뉴질랜드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비자가 주어지게 되지요. 흔히 ETA를 비자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비자가 아니라 입국 허가증일 뿐입니다. 입국허가와 비자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 어떠한 비자라도 승인이 될 때에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한다면 원론적인 조건과 각 비자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음의 숙지사항들을 잘 기억하면 후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자 자체에 기재된 조건들


모든 비자에는 다음의 아래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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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의 조건에 관련된 흔한 질문들


문 : 특정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세컨드 잡을 가질 수 있나요?

답 : 이민부의 안내에 따르면, 일단 “조건변경” 신청을 시도해 보라고 하네요. 

Include a cover letter telling us why we should approve the secondary employment. Your first job must continue to meet the conditions of your work visa. You must meet the usual work visa instructions. 왜 세컨드 잡을 갖고자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와 함께 조건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기존의 워크비자에 관한 조건들은 반드시 준수하는 선에서 말입니다.  


문 :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어떻게 조처를 해야만 하죠?

답 : 다음 아래의 3가지 옵션 중 하나에 해당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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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의 고용주는 제가 특정 코스를 마치길 원합니다.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요?

답 :  Take an informal course. You don’t need special permission to undertake training authorised by your employer. 공식적인 코스가 아닌 경우, 이민부의 허락이 불필요합니다. 


문 : 파트너쉽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그러나, 파트너쉽 관계가 깨져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답 :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경우라면 반드시 다른 타입의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파트너쉽 비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자는 소지하고 있으나 아직 뉴질랜드 입국 전인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비자타입을 신청해서 승인 후 입국해야 합니다.



문 : 특정 고용주에 묶인 워크 비자 상태에서 어떤 금전도 받지 않는 무보수 근무 또는 일(Volunteer work)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보수이지만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답 : 다음은 보상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것 중 하나라도 제공받게 되는 경우, Volunteer work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ccommodation, such as board or lodging / goods, such as food or clothing / services, such as transport.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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