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pendent Contrac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pendent Contract)

0 개 3,075 KoreaTimes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외부회사의 서비스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 (이하 “A”)과의 특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관계인지 독립된 도급계약 관계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각각의 경우가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C” 의 입장에서는 고용관계로 세무처리 하나 독립된 계약 관계로 세무처리를 하나 금전적 실리 및 손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독립된 도급관계로 세무처리를 할 경우 각종 벌칙금(Penalty)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가 부과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도급인(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고용관계에서는 서비스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PAYE를 공제하므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게 되고, 또한 서비스수입의 발생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제 받을 수가 없다.  반면에, 독립된 도급인이면 총 수입액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세 정산 시 수입발생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A”가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소득세납부를 1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

물론 IRD에서는 실질적인 세수(稅收)의 감소 및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독립된 도급관계로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유의 깊게 관찰한다.  IRD에서 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C” 와 “A”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도급관계임을 증명해야 한다.

법정에서 또는 IRD에서는 설사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의도(Intention)와 행동(Action)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인지 도급계약관계인지를 구별 짓게 된다.  예를들어, “C”가 “A”가 하는 일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는지, “A”가 하는 일이 “C”에게 필수적이고 빠질 수 없는 일인지, “A”가 자기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이 있다.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437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796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716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774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3,059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3,120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3,015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4,292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74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4,325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638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808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533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3,254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664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3,128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3,053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3,069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868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3,237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 더보기

현재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3,076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626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343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497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295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