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Tax Credi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Tax Credit

0 개 3,626 KoreaTimes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Paid Parental Leave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의 하나인 Parent Tax Credit이다. 여기서 Paid Parental leave와 Parent Tax Credit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혜택의 차이가 크므로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겠다.

Paid Parental Leave
*******************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보육휴가(Parental Leave)를 신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14주까지 일정액의 신생아보육수당 (Paid Parental Leave)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으로는 같은 고용주를 위하여 6개월 이상 그리고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매주 Paid Parental Leave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7.30 과 주급을 비교 낮은 금액을 받는다. (최고 매주 $357.30). 따라서, 근무조건에 따라,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최고 $5,002.20 ($357.30 * 14주)까지 IRD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 신생아보육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및 자가사업자 (Self-employed)의 Paid Parental Leave 신청은 웹사이트 http://www.ers.govt.nz 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다. 신생아보육수당 신청서는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IR880)로 IRD에 문의하여 받아볼 수 있다.

Parental Tax Credit
******************
Parental Tax Credit은 신생아 출산후 8주동안 각종수당 (학생수당, 3개월이상의 사고보상, 연금수당, 등)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가족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Parental Tax Credit은 가족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1년에 한 신생아에 대해 최고 $1,200까지 받을 수 있다. 수령방법은 8주동안 매주 또는 매2주마다 받을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연말정산 후 한꺼번에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금공제전 가족소득이 연 $68,000미만일 경우에는 각 신생아에 대해 $1,200을 다 받을 수 있다.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437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796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716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774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3,059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3,120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3,015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4,292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74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4,325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638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808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533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3,254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664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3,128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3,053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3,069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868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3,237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3,076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 더보기

현재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627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343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497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295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