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0 개 3,584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신고와 관련한 벌칙금 및 이자를 소개하면서, Non-payment Penalty를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1. PAYE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Penalty) : PAYE(Employer Monthly Schedule)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5개월 동안 PAYE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50 (=$250 * 5)까지 미 제출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 : 납부 세액이 $100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PAYE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 총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후에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8일째에 추가로 4%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1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 1%씩 추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3. Shortfall Penalties : PAYE를 낮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올바른 PAYE세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의 차이에 대해 20%~1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진 수정 신고하거나, 과거의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었 으면 75%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주고 있다)

4. Fine (벌금) : 2009PAYE표의 7페이지에 의하면, 급여지급시 공제한 PAYE는 국가소유이므로 이를 유용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 설명하고 있다. PAYE공제의무를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PAYE를 공제하지 않을 시, 첫 위반인 경우에는 $25,000까지, 두 번째 이후부터는 $5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직원급여지급시 공제한 PAYE를 IRD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벌금형 $50,000까지 그리고 5년까지의 감옥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Interest (Use-of-money Interest) : 납부기한까지 PAYE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연 14.24%(2008년 9월 18일 현재)의 이자가 부과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6. Non-payment Penalty : PAYE신고(Employer Monthly Schedule)를 하였으나 계산된 PAYE를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IRD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만약이 체납세액을 체납고지서 발행일 한 달 이내(혹은 체납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매월 10% 씩 Non-payment Penalty가 부과된다. (단, 체납세액에 대한 할부납부를 IRD와 이미 합의되었을 시에는 5%로 삭감된다) 중요한 것은, 이 Non-payment Penalty는 상기의 지연납부 가산세, Shortfall Penalty, 이자와는 별도로 부과 된다는 것이다. Non-payment Penalty는 2008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IRD시스템의 미구축으로 Non-payment Penalty부과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Non-payment Penalty와 관련한 시스템이 11월까지 구축될 것이고, 따라서 12월부터 Non-payment Penalty부과가 시행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된 Non-payment Penalty는 12월 이후에 벌금부과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547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3,104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507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3,129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772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4,095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4,226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3,206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458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3,085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3,253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 더보기

현재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585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697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453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404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3,033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3,032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3,207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3,135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543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777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574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624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 더보기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4,185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463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