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키위세이버

0 개 4,457 코리아포스트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입장에서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가입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키위세이버 웹사이트 www.kiwisaver.govt.nz을 방문 참고하길 바란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가입 후에는 가입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고용주를 통하여 납입되며, 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법적인 장치와 지원만 만들어 놓을 뿐, 실질적인 자금의 운영 및 분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키위 세이버 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면 쉽겠다. 시중에는 은행이외에 많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키위세이버를 취급한다. 또한, 동 금융 기관 안에서도 자금 투자 용도에 따른 다른 키위 세이버들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금융기관의 특정 키위세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 지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지원은 고용주로부터의 지원과 정부로부터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고용주로 부터의 지원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하였을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액 (2%, 4%, 8%)를 공제하여 IRD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법적으로 고용주는 최소한 급여의 2%를 추가로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2%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적립된다.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를 처음 가입할 시에 일시금으로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로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해 $1,042.86까지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직접 지원한다. 또한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Deposit지원(최고$5,000)을 받을 수 있다.

키위세이버 가입은 고용주를 통하여 정부가 선정한 6개의 Default Provider중의 하나에 우선 가입할 수 있고, 추후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로 변경이 가능하다. 혹은, 직접 금융기관에 가입만 한 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양식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이용 통보하면 되겠다. 자기사업자 혹은 소득 활동이 없는 교민도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상기 정부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민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키위 세이버를 가입/납부하면 되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을 일시정지 할 수도 있고,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 할 경우 본인이 불입한 금액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1년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일부를 집대출 원금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Mortgage Diversion을 신청할 수도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887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보기

소득세 환급(Tax Credit)

댓글 0 | 조회 4,380 | 2009.05.26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533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3,130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 더보기

현재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4,458 | 2009.04.15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901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535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3,096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495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3,119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760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4,084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4,221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3,198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438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3,073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3,244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577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680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440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393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3,023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3,021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3,198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3,127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