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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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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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가족수당, 노령연금 혹은 기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받지 않는 자가 연 과세소득이 $24,000 ~ $48,000일때 감세 효과를 볼수 있는 세제혜택이다. 연과세소득이 $44,000까지는 최고 $520까지 감세를 받을 수 있지만, $44,000초과시에는 감세가 점점 줄어들고 $48,000시점부터는 IETC혜택이 없게된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가 IETC를 감안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겠지만, 급여 혹은 이자소득만 있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IETC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자가 연급여액이 $24,000 ~ $44,000인 경우에는 대부분 Tax Code가 ‘M’ 이나 ‘M SL’ 이 아닌 ‘ME’ 나 ‘ME SL’이 된다. 해당자는 고용주에게 Tax Code를 ‘ME’ 나 ‘ME SL’로 알려줌으로써 IETC로 매주 $10 낮은 PAYE를 공제하게 된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상기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IE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영주권이 조건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국 IE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연 급여 수준만 상기 범위에 들어간다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Tax Code가 ‘ME’로 되어 있는지 고용주와 확인하고, ‘M’으로 되어 있다면‘ME’로 변경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되겠다.

일부의 경우에는 감세받은 일부의 혹은 전액의 IETC를 IRD에 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40,000이라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급여소득 이외에 임대소득 혹은 이자소득 등이 $10,000 발생했다면, 실제 연 과세소득은 $50,000로써 IETC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급여생활자는 결국은 소득세 연말정산 절차에 의해 IETC감세혜택을 받은 $520 전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더라도 IETC 일부 혹은 전액을 IRD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44,000이라 IETC 감세를 받았지만, 연중에 급여가 인상이 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를 환납해야하고, 만약 이 예에서 추가 급여인상 및 보너스가 $4,000을 넘는다면 IETC $520 전액을 IRD에 환납해야 한다.

연중에 Tax Code를 변경하여 IETC감세를 받고 있다면, 당해년도 소득세연말정산시에는 약간의 소득세환급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환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므로, 회계사무소 혹은 Tax Refund 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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