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해 놓고 이만큼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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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해 놓고 이만큼은 기다려야 한다

0 개 730 정동희

아무리 간단한 비자라 하더라도 또는, 승인이 너무도 당연한 비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민부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식적인 결정통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생각보다 길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수 후 이루어지는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내가 접수할 시점에서의 평균 심사 기간”을 염두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 데요. 그 때는 그 때이고 지금은 지금이기에, 과연 요즘은 어떤 비자가 얼만큼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민부의 안내를 기초삼아 전해 드릴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입니다. 


<방문비자(Visito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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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지인이 알려준 링크를 통해 NZeTA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3개월짜리 비지터 비자인거죠?


답 : 위의 표에 마지막에 안내된 NZeTA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비자”가 아닙니다. 사전입국 허가증(입국을 개런티하지는 않음에 유의)일 뿐이며 정식 비자가 아니랍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한국 국적자는 반드시 NZeTA를 발급받아야만 뉴질랜드 입국이 “가승인”되는 것이죠. “가승인” 상태에서 뉴질랜드 영토에 발 딛게 되면 그제서야 비지터 비자가 (일반적으로는!!)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특별히 대면입국심사가 필요하다고 공항의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민관이 판단하는 경우 일련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visitor visa가 주어질 것입니다. NZeTA는 비자가 아니며 뉴질랜드 입국시 비지터 비자가 주어집니다.


문 : 그렇다면 위의 표에서 의미하는 비지터 비자는 무엇일까요?


답 : 뉴질랜드 국내외에서 이민부에 정식으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NZeTA를 소지하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입국시 3개월 비지터 비자를 받고 체류해 온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연장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워크비자뿐 아니라 비지터도 신청이 가능한가 봐요?


답 : 그렇습니다. 취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비지터 비자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지요. 일반적으로 파트너쉽 비지터가 파트너쉽 워크보다 이민부 신청비가 저렴합니다. 또한, 파트너쉽을 서포트하는 사람의 비자 상태와 신청 당시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신청비는 결정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파트너쉽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만족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유학생의 학생비자(Stu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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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유학생 신분 대학생입니다. 최근 이민부로부터 학생비자 연장을 서두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1개월 조금 넘으면 다 승인되는 거 같은데 왜 서두르라고 하는 걸까요?


답 :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비자는 보통 1년기한으로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며 연말연시에 신청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다음은 귀하가 언급한 이민부의 안내문입니다.


During peak periods, applications may take longer to process. To ensure timely visa decisions, prospective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overseas are encouraged to submit their applications around 3 months before the intended travel date, as this provides the best chance of receiving a decision in time to begin study in New Zealand.


<워크비자/취업비자(Work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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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B형간염 보균자라서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다들 그러는데요. 그래도 평균 5주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답 : 무조건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신체검사 문제에서 이슈가 될 만한 지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통계기간과는 별개로 인지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문 :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위 정보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 : Partner of New Zealander work visa 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제가 찾아보니 신청서의 80%가 5주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Partner of New Zealander visitor visa가 평균 8주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워크비자가 더 빨리 심사되고 있네요. 국적별로 신청하는 비자타입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 바입니다.


<고용주의 1,2차 인증(Employer accreditation & Job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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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용주 1차 인증과 renewal에 각각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면 참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답 : 보통은 그러하지만 고용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회계자료와 향후 몇 년치의 비즈니스 플랜 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 :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지원해 줄 고용주를 찾았는데요. 워크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답 : 위의 정보에 기반하여 제 나름대로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 고용주의 사업체가 영업 개시 후 1년이 지났는가?

. 고용주의 재정 및 회계자료가 이민부를 만족시킬 만 한가?

. 고용주가 이민법, 노동법 등을 어겨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 고용주의 구인노력(구인광고)이 관련 이민법을 잘 따랐는가?

. 신청자의 건강상태, 범죄사실 여부 등에 문제가 없는가?

.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구인광고 및 관련법에 부합하는가?

. 각 스테이지마다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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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음….고용주가 움직이기 시작해서부터 제가 워크비자를 승인받기까지(승인이라 확신하고 싶지만 ㅠㅠ) 약 2개월반 거의 3개월은 봐야 하겠네요?


답 : 그것도 모든 스테이지마다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바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그러합니다. 고용주도 본인도 중간 중간 중단됨 없이 모든 스텝이 잘 밟아진다는 가정이지요. 마지막 단계인 워크비자 심사과정에서도 이민관의 그 어떤 질의나 태클이 없어야 11주라는 기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평균”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리얼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11월, 12월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연말연시 동안 더 늘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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