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0 개 2,159 코리아타임즈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부당 해고 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부당 해고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할 때 (1)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2) 해고하는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1.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고용인이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용 주가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는 도둑질, 싸움, 위법 행위, 고의적인 직장 규칙위 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심각하지 않은 일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2. 해고 절차
  대부분의 부당해고건은 해고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서 생긴다. 만약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 포 함되지 않은 일로 해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야 한다.
- 해고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 Meeting을 열어 고용인이 벌어진 일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주고
- Meeting에 변호사나 support person을 대동할 기회 를 주고
- 만약 직무 수행능력이 뒤떨어져서 해고를 할 때에는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보통 구두 경고를 한번 주고 다음에는 서면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경고를 주고 그 후에 해고를 하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 다고 본다.
- 해고하기 전에 해고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 용인을 해고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준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정식 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인 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준 해고에 포함된다.
- 고용주가 해고당하던지 사표를 쓰던지 둘 중에 선택하 라고 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부당하게 고용 인을 대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고용주로써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때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작 업장을 제공하거나 고용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 장하거나 고용인과의 상의없이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했을때…)

4. 고정기간 고용계약서(fixed-term contract)
  만약 고용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기간 만료 전에 고용인을 해고한다면 고용인은 부당해고로 인한‘personal grievance claim'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길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보수를 고용주 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

5. 고소는 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 90일만 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가 적용되는 때는 첫 째로 고용계약서에 90일만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을 때이다. 이런 경우 법원에 90일 이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다. 두 번째로는 고 용인이 해고를 당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90일만에 고소 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당 한 후 90일 만에 고소를 해야 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겉과 속이 다른 브루스..

댓글 0 | 조회 3,134 | 2007.03.21
홈스테이가 4주차가 되어갈ሦ… 더보기

다국적인들과 산다는것..

댓글 0 | 조회 2,852 | 2007.03.16
우리 홈스테이는 다른집에 비해서 다국… 더보기

홈스테이 (2)

댓글 0 | 조회 2,964 | 2007.03.09
우리 홈스테이 집에는 대만인 태국인 … 더보기

홈스테이..(1)

댓글 0 | 조회 3,210 | 2007.03.01
홈스테이를 한다는걸 말로만 들어봤을뿐… 더보기

좌충우돌 유학기-3

댓글 0 | 조회 3,089 | 2007.02.23
오늘은 항공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더보기

좌충우돌 유학기-2

댓글 0 | 조회 3,040 | 2007.02.19
오늘은 여기 온지 일주일이 되었다..… 더보기

좌충우돌 유학기-1

댓글 0 | 조회 2,830 | 2007.02.12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경험은 무섭기도… 더보기

뉴질랜드 유학을 마치면서,,

댓글 0 | 조회 5,422 | 2005.11.11
어느새 11주라는 세월이 지나, 한국… 더보기

1월 어느날 -뉴질랜드에서의 골프-

댓글 0 | 조회 3,205 | 2005.11.11
뉴질랜드를 간지 얼마 안되서 골프를 … 더보기

12월 25일-Brazilian Party

댓글 0 | 조회 3,021 | 2005.11.11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이… 더보기

12월 24일 YWCA에서의 생활

댓글 0 | 조회 3,041 | 2005.11.11
아버지 친구댁에서 City에 YWCA… 더보기

12월19일-유학생들의 생활

댓글 0 | 조회 3,224 | 2005.11.11
오늘은 이곳 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 더보기

12월 15일-학원의 선택이 주요한 것을 깨달음

댓글 0 | 조회 3,164 | 2005.11.11
학원을 다닌지도 3주째가 되어가고 있… 더보기

12월 12일 - 아시안이 많은 오클랜드...T.T

댓글 0 | 조회 3,322 | 2005.11.11
12월 12일 정말 매일 느끼는 거지… 더보기

12월 9일 - 슬슬 적응 시작..?

댓글 0 | 조회 2,945 | 2005.11.11
12월 9일 이제 오클랜드 생활에 슬… 더보기

11월 30일 - 학원에서의 정식수업

댓글 0 | 조회 2,856 | 2005.11.11
11월 30일 오늘부터 학원에서 정식… 더보기

11월 29일 - 뉴질랜드에서의 둘째날

댓글 0 | 조회 3,048 | 2005.11.11
11월 29일 오늘은 월요일 뉴질랜드… 더보기

11월 28일 -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

댓글 0 | 조회 2,891 | 2005.11.11
11월 28일 드디어 뉴질랜드 오클랜… 더보기

11월 26일 - 내일이면 드디어....

댓글 0 | 조회 2,680 | 2005.11.11
11월 26일 내일이면 드디어 뉴질랜… 더보기

흡연자에겐 지옥인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4,642 | 2006.04.03
"엥~~~~~~" 집에있으면 심심치 … 더보기

여학생들의 공통된 고민^^

댓글 0 | 조회 3,416 | 2006.03.07
오늘 내가 쓴 글을 보는 여성분들..… 더보기

여유로움이 있는 이곳

댓글 0 | 조회 2,961 | 2006.02.20
지금 한국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더보기

여자를 닮은 뉴질랜드 날씨

댓글 0 | 조회 3,150 | 2006.02.03
날씨... 모두가 알겠지만 이곳의 날… 더보기

플랫을 하면서....

댓글 0 | 조회 3,341 | 2006.01.10
유학생들의 거주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 더보기

뉴질랜드의 물가

댓글 0 | 조회 3,388 | 2005.12.24
한국에 있을때 이곳에 물가가 싸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