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0 개 1,892 코리아타임즈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  이 법령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아이들의 가디언 쉽과 케어에 대한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복지와 발달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아이들의 의견과 권리를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부모의 의무와 권리, 책임과 법정의 권한을 정의하고 규제한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는 의료치료에 대한 아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법 4조항에 의하면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은 법원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6조항에 의하면 가디언쉽이나 양육권 재판 때 아이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정은 그 의견을 참조해야 한 다. 예전 Guardianship Act와 다르게 Care of Children Act에서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나 성숙 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린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을 코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조항에 의하면 법정은 양육권에 따른 소송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때에 아이의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아이의 변호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아이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법원 소 송에서 아이들을 되도록 이면 제외시키려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 새 법령은 되도록 이면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의 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23조항에 의하면 양부모도 추가적 가디언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 이때에 친부모들이 이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 양부모가 1년이상 아이들을 양육했어야 하며 가정폭력이 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40-42조항에는 부모들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스스로 합의를 하도록 권장한다. 46조항에서는 법정에서 부모들 이 아이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parenting order를 내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custody”와“access”의 명칭을 각각“day-to-day care”와“contact”로 바꾸었다.  이것은 부모들이 양육권 재판에서“custody”를 가지면 이긴 것이고“access”를 가지면 진 것이라는 식의 생각 을 바꾸려고 시도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명칭변화 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12] 하늘로 띄웁니다…

댓글 0 | 조회 5,520 | 2006.10.09
일기를 시작하며.. 천국의 일기는 한… 더보기

[11] 질러신이 다녀가다..

댓글 0 | 조회 3,616 | 2006.06.14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질러신이… 더보기

[10]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댓글 0 | 조회 3,300 | 2006.04.07
벌써 어머님이 한국으로 가신지 벌서 … 더보기

[9] 어머님의 뉴질랜드 방문기

댓글 0 | 조회 3,147 | 2006.03.03
초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자니 등에… 더보기

[8] 시어머니 맞이하기

댓글 0 | 조회 3,247 | 2005.12.12
“ 다..다음주?” “ 응…왜??” … 더보기

[7] 구멍난 은행계좌

댓글 0 | 조회 3,522 | 2005.10.04
너무 자주 은행내역이 날아 오는것 같… 더보기

[6] 파란눈의 알렉스…

댓글 0 | 조회 3,534 | 2005.09.28
알렉스가 학원에 오던날 학원안이 술렁… 더보기

[5] 밤 손님 맞던날!

댓글 0 | 조회 3,900 | 2005.09.28
살기 좋은 뉴질랜드에 좀도둑이 득실 … 더보기

[4] 예쁜 이웃…

댓글 0 | 조회 3,338 | 2005.09.28
탐이 이사를 갔다. 탐은 우리 아파트… 더보기

[3]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댓글 0 | 조회 3,776 | 2005.09.28
오랜 친구가 엄마가 되었다.. 일찍 … 더보기

[2] J에게

댓글 0 | 조회 3,642 | 2005.09.28
J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J는 나와 … 더보기

[1] 일기를 시작하며..

댓글 0 | 조회 4,086 | 2005.09.28
사람사는데가 다 똑같지……언제 테레비… 더보기

유학생활 1년을 마치면서...

댓글 0 | 조회 8,270 | 2006.08.11
길 것만 같던 1년이란 시간을 이제는… 더보기

뉴질랜드의 막바지 생활

댓글 0 | 조회 3,626 | 2006.07.26
뉴질랜드에서의 막바지 생활. 사실 C…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2

댓글 0 | 조회 4,419 | 2006.06.28
이번에는 다른 레스토랑들을 소개하고자…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

댓글 0 | 조회 5,158 | 2006.05.12
유난히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 더보기

플랫, 또다른 나의 경험..

댓글 0 | 조회 4,252 | 2006.04.21
유난히 홈스테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더보기

앞으로 지낼 시간이, 지냈던 시간보다 더 짧게 남어....

댓글 0 | 조회 3,727 | 2006.03.20
정신없이 보낸 2005년.. 그리고 … 더보기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개중 한 고개

댓글 0 | 조회 3,452 | 2006.02.17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 나… 더보기

남섬여행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3,379 | 2006.02.03
12월.. 2주간의 학원 holida… 더보기

뉴질랜드 여행에 대한 조언

댓글 0 | 조회 4,147 | 2006.01.27
오늘은 '여행'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 더보기

실망해버린 Kiwi

댓글 0 | 조회 4,236 | 2006.01.07
‘Kiwi’… 이 곳에서는 뉴질랜드 … 더보기

내게 찾아온 슬럼프

댓글 0 | 조회 3,628 | 2005.12.24
'슬럼프' 라는 것이 내게 찾아왔나보… 더보기

우물안의 개구리가 가르켜준 교훈

댓글 0 | 조회 3,774 | 2005.12.08
길을 잃어버렸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더보기

새로운 영어학원에서 ....

댓글 0 | 조회 3,639 | 2005.11.18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지내기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