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워크비자 기간 및 시행 기간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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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워크비자 기간 및 시행 기간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

0 개 1,782 이주연

2023년 11월 27일부로 자격 인증 고용주 근로비자 (AEWV)는 중간 시급(median wage) 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워크비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워크비자인 AEWV는 소지자가 자격 인증 고용주를 위해 전용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된 비자 기간은 AEWV하에서 뉴질랜드에서 체류할 수 있는 총 기간을 개요로 제시하며, 이 한도에 도달하면 개인은 다른 AEWV에 재지원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동안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 시급 이상의 AEWV”는 비자 기간과 최대 체류 모두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것은 초기에 5년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뉴질랜드에서 떠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영주 비자 작업 이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긴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간 시급 이하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직업군에서는 개인이 중간 시급 이하를 받더라도 AEWV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호 보조원 및 간호 보조원과 같은 의료 분야에서는 AEWV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시급 임금 수준 (레벨4 또는 레벨3)에 따라 총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따라, 운송, 숙박 및 건설과 같은 산업도 지정된 직업 및 시급 기준에 따라 2년에서 3년의 AEW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산업은 3년 AEWV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숙박 및 건설 산업은 중간 시급 이하에도 2년 AEW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AEWV소지자: 체류 기간 연장


중간 시급 이상을 받는 경우 나머지 2년의 AEWV를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연장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의 급여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이상, 새로운 직업 확인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노동기준: 자세하게 살펴보기


AEWV를 신청하려면 종업원은 급여, 근무시간, 휴가 시간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상세히 기재한 서면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최소 고용과 관련된 권리는 법에 의해 정해지며, 계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고용 계약의 변경 사항: 시행 기간


2023년 10월 말부로 AEWV신청과 관련된 고용 계약에 “90일 시행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 근로자의 불공정한 해고에 대한 우려에 대응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의해 시행 기간의 재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고용주는 직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고용 계약에 견습 기간을 대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행 기간과 견습 기간은 비슷한 이유로 사용되지만 각각 다른 요구 사항과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견습 기간 하의 종업원은 불공정한 해고에 대한 개인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차이 중 하나입니다.


휴가 및 휴가 보상에 관한 FAQ


뉴질랜드에서는 종업원이 연속된 고용 12개월 후에 4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종업원은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최종 고용 주기의 급여 및 휴가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직원은 공휴일이 정규 근무일인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간 반의 급여가 보장되며 대체 휴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개인 또는 부양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의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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