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변경될 휴가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크게 변경될 휴가법

0 개 927 성태용

cc955d9a4d66c171483cfcfbd79ffa24_1761602422_7929.png
 

뉴질랜드의 휴가법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고용주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큰 휴가법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민당 주도 정부는 1차 휴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휴가법 개정안을 작성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고용관계 및 안전 장관인 Brooke Van Velden이 완전히 새로운 휴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휴가법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피고용인이 12개월 연속 근무를 마친 후 4주의 연차휴가를 일괄로 받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피고용인이 고용 첫날부터 계약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립할 수 있을 예정이며 연차는 계약된 시간당 0.0769시간(4/52)의 비율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며 매년 연차의 최대 25% 까지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휴가적립의 경우 현행법은 무급휴가 첫 주 동안 연차가 적립되며 무급병가와 사고보상공사 (ACC) 금액 수령 중에도 연차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무급병가, 무급휴가 사고보상공사 금액 수령 중에는 연차가 적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병가의 경우 현행법은 6개월 근무 후 10일의 병가가 지급되며 최대 20일까지 적립됩니다. 새 제도에서는 근무 첫날부터 시간당 0.0385 시간(2/52)의 비율로 적립될 예정이며, 최대 160시간까지 누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사용 역시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현행법은 육아휴직 이후 12개월 내 발생한 연차는 평균 주급 기준으로 지급되어 복귀 직후 연차 사용시 낮은 급여를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복귀 후 연차 사용 시 일반 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례휴가 또는 가정폭력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6개월 근무 후에만 해당 휴가가 적용되고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첫날부터 근무 적용되어 바로 장례휴가 또는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가 아닌 부분 사용이 가능해져 유연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현재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일하였을 날 (otherwise working day)에 근무했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고용계약서에 내용이 없을 경우 최근 13주 중 7회 해당 요일에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체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몇 시간 근무했는지 와 상관없이 하루의 대체휴가가 제공되고, 12개월 후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간당 1:1로 대체휴가가 적립되며, 언제든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가보상금이라는 것이 도입되어 캐주얼 피고용인이 연차와 병가에 해당하는 시급의 12.5%를 휴가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비록 새로운 휴가법이 통과된 후에도 법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되기는 하나 새로운 휴가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급여 시스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앞으로 공개될 휴가법 개정 법안의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스털링 실버 (Sterling Silver)

댓글 0 | 조회 186 | 2025.10.29
금·은·동으로 나누는 메달은 아시다시… 더보기

마추픽추, 잃어버린 공중 도시의 비밀

댓글 0 | 조회 194 | 2025.10.28
1911년, 한 젊은 미국인 탐험가가… 더보기

AI에 탄력적인 50개 직업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댓글 0 | 조회 367 | 2025.10.28
뉴질랜드 사람들은 AI로 인한 실업의… 더보기

간절함을 시작으로, 간절함 자체가 되어

댓글 0 | 조회 154 | 2025.10.28
-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충주 … 더보기
Now

현재 크게 변경될 휴가법

댓글 0 | 조회 928 | 2025.10.28
뉴질랜드의 휴가법은 그 복잡성으로 인… 더보기

목회를 마치며

댓글 0 | 조회 431 | 2025.10.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중학생… 더보기

낮은 자세가 중요한 숏게임, 그리고 인생의 겸손함

댓글 0 | 조회 207 | 2025.10.28
골프를 배우면서 가장 늦게 감을 잡은… 더보기

달리기(running) 천국

댓글 0 | 조회 302 | 2025.10.24
요즘 러닝(달리기) 열풍이 거세다. … 더보기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도시, 웰링턴의 켈번과 테아로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댓글 0 | 조회 683 | 2025.10.20
웰링턴의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더보기

뉴질랜드 교육,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다

댓글 0 | 조회 1,015 | 2025.10.20
— Teaching the Basic… 더보기

혁신적 학습 환경의 재해석 – AI 시대의 교육,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댓글 0 | 조회 569 | 2025.10.16
앨빈 토플러는 ‘올바른 미래상이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의 판사직책 탐구

댓글 0 | 조회 385 | 2025.10.15
뉴질랜드에서 대다수 자문변호사분들의 … 더보기

청년층과 도시 거주자의 정신건강 위기 심화

댓글 0 | 조회 253 | 2025.10.15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Asian Fa… 더보기

14. 타우포 – 나우루호에 화산의 분노

댓글 0 | 조회 242 | 2025.10.15
뉴질랜드 북섬 중심부에 위치한 타우포… 더보기

우리 집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댓글 0 | 조회 306 | 2025.10.15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 더보기

천천한 죽음

댓글 0 | 조회 208 | 2025.10.15
시인 마샤 메로이데스습관의 노예가 된… 더보기

아리랑의 세계화

댓글 0 | 조회 241 | 2025.10.15
이민 온 다음 해인 1996년 키와니… 더보기

고교 파이널시험 D-14 : 계획이 실력!

댓글 0 | 조회 238 | 2025.10.15
▲ 이미지 출처: Pixabay fr… 더보기

스톤헨지의 정체와 목적

댓글 0 | 조회 199 | 2025.10.15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서 있는 … 더보기

선명상, 행복한 변화의 시작이죠

댓글 0 | 조회 144 | 2025.10.15
‘一心(일심)’我(아)! 템플스테이 … 더보기

10개월후 완화되는 SMC 영주권 핵심 총정리

댓글 0 | 조회 1,035 | 2025.10.14
지난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 더보기

2025년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 과목 순위 공개 - 2

댓글 0 | 조회 579 | 2025.10.14
앞서 케임브리지 A-레벨 커리큘럼에서… 더보기

어떤 졸업 축하 연설

댓글 0 | 조회 291 | 2025.10.14
학기(semester) 제도를 하는 … 더보기

추석 아침에

댓글 0 | 조회 204 | 2025.10.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추석이 다가오면… 더보기

골프에서의 예의, 그리고 인생에서의 배려

댓글 0 | 조회 265 | 2025.10.14
조용한 새벽, 잔디 위를 걷는 발자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