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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Triangular Employment) Amendment Bill) 이 2019년 6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 공급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일을 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와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가 3자 고용관계에 해당됩니다.
3자 고용관계 관련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3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를 고용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도 재판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됩니다.
동 개정안이 처음 발의 되었을 때는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3자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법안 심의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3자 고용관계 관련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발생할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3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 모두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를 재판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관계청과 고용법원은 참여 요청 대상인 사업주가 근무를 지휘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를 재판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3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가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를 재판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청과 고용법원이 독단적으로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를 재판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를 재판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 모두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통보를 해야 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재판에서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가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기여했다고 판결할 경우, 고용관계청 또는 법원은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금액 등을 산정할 시에는 근무를 지휘한 사업주가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원인이 되었고 기여하였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2019년 6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긴 하였으나 3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27일 또는 총독이 명령할 경우 그 이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자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들은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동 개정안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