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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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취업비자

0 개 2,741 정동희
NZ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겐 오픈취업비자(취업과 창업 둘 다 가능), 그리고 취학자녀에겐 영주권자 자녀에 준하는 학비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영주권의 교두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취업비자(워크비자). 이 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오늘은 일반취업비자 라벨을 여권에 붙인 주인공 몇 분의 성공 케이스를 소개드려 봅니다. 
 
▶ 워홀러에서 워크비자홀더로 무한 변신한 A님
A님에 대한 첫인상은 한마디로, “역시, 될 사람은 되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삼십 고지를 목전에 두고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그녀는 인생에서 만나는 일에 대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답니다. 가는 곳마다 고용주는 그녀를 장기간 채용하길 원했지만, 워킹할리데이로는 한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이곳 저곳으로 옮겨야만 했지요. 그러나, 드디어 그녀에겐 천운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 고용주께서 장기적인 일자리는 물론, 전적으로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시면서 저와의 상담자리를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로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요리학력이 필수인데 한국에서의 요리사 경력이 겨우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던 점이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전문가의 노련미랍니다. 척하면 척이지요. “NZ에서 그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셨다 했는데, 세금신고 제대로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4개월 했습니다.”라는 그녀의 답변으로 우리는 정식으로 취업비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이 고용주 아래에서 지난 2개월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NZ의 경력의 합이 3년의 자격을 득한 거지요.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그녀는 찬란한 2년짜리 취업비자를 여권에 붙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영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인생지사 그야말로 예측불허네요.  
 
▶ 답사차 들른 NZ에서 새로운 꿈을 가진 B님
B님은 선발대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NZ가 대체 어떤 나라이며, 본인과 가족의 이상과 현실에 얼만큼 들어맞는 곳인지 일단 한번 와서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입국하셨다지요. 마침, 자동차 정비사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도 한 달간 휴가를 낼 수 있었기에 답사여행이 가능했답니다. 아직 한국의 직장도 튼튼하겠다, 소유부동산도 매매되려면 시일이 좀 걸리기에 NZ 이주시기도 6개월이나 1년쯤 후로 느긋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행한 답사 중, 우연히 들른 오클랜드의 한 자동차 정비소 한인 사장님과의 조우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B님의 경력과 실력을 한 눈에 알아본 사장님은 마침, 유능한 정비사를 애타게 찾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장고 끝에 B님은 인생의 새 그림을 그려보고자 저와 머리를 맞대고 즉각적인 취업비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취업비자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전국적인 구인광고도 이미 예비사장님께서 다 해놓으신 상황이었으므로, 서류준비 2주 만에 취업비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게 되었지요. 접수 한달 만에 받은 취업비자는 비록 1년짜리였지만, B님과 사장님은 서로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었으니 흡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도 서둘러 한국을 정리하고 두 달 후에 다 NZ에 입국하셔서 각각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자녀들도 바로 학교에 입학하여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께서는 최근, 수시샵에 취직되어 맞벌이 부부가 되셔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알려왔습니다.   
 
▶ 학생비자에서 3년짜리 취업비자로 말 바꿔 탄 C님
C님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낚여서” NZ에 오신 분입니다. 한국국적 소지자는NZ에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3개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한 한 에이젼트의 권유(?)에 넘어간 케이스였지요. NZ에 정착할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C님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요리사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위해선 NZ에서 요리학교를 나와야만 유리하다”는 그 곳의 권유에 따라 한 어학원에 6개월을 등록하면서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NZ입국 후 그가 자문을 구한 대다수의 법무사들은 다 “이미 요리사의 자격이 있으니 잡오퍼만 구해서 취업비자에 도전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제대로 된 이민컨설팅을 받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본인이 낚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지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까지 왔는데 변심한 것에 대해서까지 색안경을 끼고 심사를 하진 않을까 등등의 우려를 뒤로 하고 학생비자 상태에서 도전한 그의 취업비자 신청.
 
하지만, 접수 후 딱 1주일 만에 무려 3년짜리 취업비자가 승인되면서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NZ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존재하면서도 해외전문인력에게 합법적인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일반취업비자. 비록, 신청자 전원이 다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디 승인에 성공하셔서 이 찬란한 취업비자가 귀하의 인생에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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