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림비자(Interim visa), 너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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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림비자(Interim visa), 너는 누구냐?

0 개 9,630 정동희
인트림/인터림비자(이하, 인트림)라고 불리는 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비자이며 당연히 비영주권 비자에 속한답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의 정의
인트림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의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work비자, student비자, visitor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정의를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im 1.jpg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다른 점이 확연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m 2.jpg

한편, 인트림 상태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기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담당 이민관과 상의를 하여 추가 인트림이든 어떤 비자든 해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어라? 자동발급이 안 된다고?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기 비자 신청서 접수는 물론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거나 어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트림을 대하는 이민부의 자세 

im 3.jpg

허이구, 찬 바람이 쌩쌩 도네요. 뭐 그리 엄청난 비자라고 어필권리도 없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으나, 언제나 “슈퍼갑”이신 이민부 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법을 만들어 시행하시겠습니까…

인트림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고라고라?
주지하시듯,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신 분들에게 불법체류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K님이 인트림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holder can 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인트림 상태에서 출국을 원한다면?
인트림 소지자에겐 아래와 같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 기 신청한 비자를 포기하고 그냥 출국을 원한다거나,
● 해외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 한다…

그새 잊으셨습니까? 인트림의 생명이 다하는 날은 기 신청한 비자에 대한 승인/기각/철회가 이루어진 그 날입니다.

포기하고 출국한다는 말은 철회를 원한다는 뜻이며 철회하는 날, 그날 인트림은 끝나고 바로 불법체류는 시작됩니다. 아, 물론 철회하는 날과 출국일이 같다면 불법체류가 1일도 채 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트림 상태에서 잠시 해외에 다녀온 후 다시 인트림이 연결되어 기 신청한 비자의 수속을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역시나, 어떤 이유로든 인트림 소지자가 출국한다는 말은 뉴질랜드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인트림은 출국과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트림 상태에서 출국해야만 한다면, 담담 이민관과 그리고 귀하의 에이젼트와 진지하고도 진솔한 상의를 하시기 바래요.

“한 성격”하는 인트림
다음은 이민법이 안내하는 귀하의 인트림에 대한 규정입니다.

im 4.jpg

여기서 오픈 학생비자라는 의미는 합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을 받은 사람은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그러나, 덜컥 학교를 시작했는데 비자가 기각되어 학비환불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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