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0 개 3,312 박종배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모소득’이 되겠지만, 기타 가족구성원 혹은 가족전체가 받는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소득으로 포함된다. 부모 과세소득 이외에 가족수당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추가로 포함되어야하는 소득중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면제대상의 생명보험금 및 노령연금 - 이런 소득은 면세소득으로써 소득세신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족수당 정산시에는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소득세를 공제후 수령하는 Work and Income의 정부노령연금은 소득세정산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소득 (Passive Income) -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자녀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자, 배당금, Family Trust로부터의 소득, PIE Income (노령연금관련제외) 등이 Passive Income에 포함되겠다.  연 Passive Income 합계 액 중 $5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연 소득액이 $1,300 이라면 $800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 영주권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모든 (worldwide) 소득은 가족소득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현재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인 ‘을’은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도 아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한국에서 소득을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 - 개인 혹은 특정단체로부터 연 $5,000 이상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경우, 전체의 수령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자선단체로부터 매년 $7,500.00 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다. ‘A’의 경우, 전체 $7,500.00 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B’의 가족은 독립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의 부모는 ‘B’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의 전기료 (연 $2,000)와 아파트 관리비 (연 $2,500)를 직접 납부해 주고 있다. ‘B’의 경우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연 $5,000.00 미만이기 때문에, ‘B’의 가족수당 정산시 $4,500의 지원은 가족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상기처럼 가족수당 정산을 위해 추가로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을 경우 IRD website (www.ird.govt.nz) 에서 “Adjust your income for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IR215)” 양식을 이용 매년 IRD에 제출하면 되겠다.
  
가족수당 신청 및 정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가족수당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실치 않다면, 약간의 서비스비용의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세무사무소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자녀들 앞에서 기죽는 부모들

댓글 0 | 조회 2,692 | 2014.11.26
<비교의식의 문제> 지금의… 더보기

골프와의 도전

댓글 0 | 조회 1,992 | 2014.11.26
요즘은 날씨가 좋아져서인지 골프를 시… 더보기

꿈 - 항상 졸리게 만드는 것

댓글 0 | 조회 1,760 | 2014.11.26
꿈을 자주 꾼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더보기

착각의 의무

댓글 0 | 조회 1,902 | 2014.11.26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여 현미밥을 먹고… 더보기

외국생활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댓글 0 | 조회 4,358 | 2014.11.26
* Media & Overco… 더보기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휴지통으로 .....

댓글 0 | 조회 2,154 | 2014.11.26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 혹은 한해… 더보기

법륜스님을 모시면서...

댓글 0 | 조회 2,894 | 2014.11.26
2014년은 뉴질랜드에 한국의 불교가… 더보기

상류

댓글 0 | 조회 2,167 | 2014.11.26
내가 일하는 곳의 사장은, 돈을 아주… 더보기

금음체질과 육식섭취

댓글 0 | 조회 4,327 | 2014.11.26
금음체질은 담낭이 약하고 대장이 강하…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댓글 0 | 조회 3,859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 더보기

[오늘의 요리] 두부와 김치사랑

댓글 0 | 조회 2,861 | 2014.11.26
세월이 빠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더보기

보딩 스쿨의 종류

댓글 0 | 조회 2,251 | 2014.11.26
이번 주에는 보딩스쿨의 종류가 어떤 … 더보기

(꽁트) 큰 소리로 노래하리라

댓글 0 | 조회 2,451 | 2014.11.25
태어나서 육십여년 긴 세월을 살았던 … 더보기

그들과 제인 구달

댓글 0 | 조회 2,853 | 2014.11.25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더보기

남십자성 아래서 빛나는 동방의 등불이여!

댓글 0 | 조회 3,125 | 2014.11.25
한국에 살 때는 어려서부터 북두칠성에… 더보기

현재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313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 더보기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

댓글 0 | 조회 2,161 | 2014.11.25
찾아보면 다 행복인데 왜 내가 찡그리… 더보기

혈압과 의료보험의 관계

댓글 0 | 조회 2,717 | 2014.11.25
혈압은 나이와 신체의 조건에 따라 오… 더보기

구복여행(求福旅行) 2 편

댓글 0 | 조회 2,501 | 2014.11.25
고지식한 총각은 노파의 말을 믿고서 … 더보기

효과적인 자녀교육 방법

댓글 0 | 조회 4,927 | 2014.11.25
부모로서 소중한 자녀를 잘 키우고 교… 더보기

Boodles Restaurant

댓글 0 | 조회 1,964 | 2014.11.25
Boodles Restaurant 는… 더보기

Verification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429 | 2014.11.25
“실사/사실 확인” 등으로 이해될 수… 더보기

고혈압과 카이로프랙틱

댓글 0 | 조회 4,471 | 2014.11.25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찾으시는 분들은… 더보기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해야 키가 큰다

댓글 0 | 조회 1,647 | 2014.11.25
미국에 한 저명한 연구 기관에서 동물… 더보기

그들의 ‘없음’ 그리고 감사

댓글 0 | 조회 4,236 | 2014.11.12
언제부터인가, 물건을 살때 동물실험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