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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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Ⅰ)

0 개 10,373 박종배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의 하나는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www.employment.govt.nz)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법정공휴일 관련규정 및 법정공휴일근무에 따른 직원급여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이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런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법정공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소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근무일 1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 법정공휴일이면, 어차피 해당 법정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도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직원이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최저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들어보겠다.

식당을 운영하는 ‘Z Ltd’는 직원 ‘A’와 ‘B’를 고용하고 있다. ‘A’에게는 연봉 $40,000를 지급하고 있으며, ‘A’는 일일 8시간씩 월~금요일을 근무를 하고 있다.  ‘B’에게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시급 $17.00를 지급하고 있으며, ‘B’는 수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금요일 7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고용주 ‘Z Ltd’는 오는 노동절(10월4일,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A’와 ‘B’는 노동절에 각각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때 ‘A’에게 지급해야하는 노동절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연봉 $40,000 을 52주로 나누면 주급은 $769.23 이된다.  이를 다시 5로 나누면, 8시간 1일 급여는 $153.85 이 된다.  법정공휴일 근무는 최저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여기 1.5를 곱하면 ‘A’의 노동절 급여는 $230.77 이 되겠다.  그리고, ‘A’는 월요일근무직원이므로, 노동절(월요일)근무로 인해 ‘A’에게 별도로 평일 1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

‘B’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B’에게는 시급 $17.00 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무시간 8을 곱하면 $136.00 이고, 역시 1.5를 곱하면, ‘B’의 노동절 급여는 $204.00 이 된다. ‘A’와는 다르게, ‘B’는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절 근무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B’가 법정공휴일인 Good Friday (성금요일)에 5시간 근무를 할 경우의 급여를 계산해 보겠다.  시급 $17.00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를 곱하면, ‘B’의 Good Friday근무급여는 $127.50 이 된다.  그리고, 금요일은 ‘B’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Good Friday 근무로 인해 근무일 1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 ‘B’의 경우는 금요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성금요일 근무에 따른 제공되는 별도의 유급휴가는 금요일이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런 법정공휴일에 대한 고용부담 때문에 법정공휴일에는 영업장을 열지 않거나, 법정공휴일에는 최소 직원만을 유지하거나, 가족구성원만으로의 영업장 운영, 혹은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줄이기위해 고객에게 추가요금을(Surcharge) 부과하기도 한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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