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Quorum)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족수(Quorum)

0 개 2,867 이동온
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을 심의하거나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quorum 또는 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는 보통 단체의 회원의 숫자 또는 회원의 비율로 표시된다.  즉 예를 들어, ‘8명 이상의 회원’ 등의 숫자로 정할 수도 있고, ‘전체 회원수의 1/3’ 등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  단체의 성향과 활동 빈도 그리고 회원의 구성에 따라 알맞은 정족수를 정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총회처럼 모든 회원이 참석 가능한 회의의 정족수는 회원수의 과반수로 정해지지만, 회원수가 많다면 과반수 이하의 특정 숫자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처럼 특정 분야를 다루게 되는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그리고 특별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소위원회나 분과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나, 어떤 단체의 회의도 관련 법규가 정해놓은 정족수가 있다면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정족수가 우선시 되고, 법규가 없더라도 정관이 존재한다면 정관에서 요구하는 정족수가 우선시된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정족수의 성립을 확인하고 회의를 개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의 진행방법이겠지만, 정족수의 확인이 생략되고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언제든지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정족수 성립은 회의의 여타 안건에 우선시하게 된다.

관련법규나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내린 판례들을 살펴보면:

-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회의는 개회될 수 없다.

- 정관이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단체의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된다.

- 회의는 정족수가 충족된 후에야 개회할 수 있고, 정족수의 성립을 판단할 때 proxy 등의 대리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이 용인한다면 다음 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의도적으로 정족수를 떨어뜨려 회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회원은 추후 회의의 정족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 참석한다면 참관인의 역할로서만 참석이 가능하고, 비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의결된 사항이라도 원칙적으로 무효화된다.

- 한 단체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족수는 상위 단체에서만 정할 수 있고, 해당 소위원회가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두 명 이상의 회원은 필수가 아니다.  즉, 한 명의 회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회의의 정족수는 역시 정관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 정족수를 따르면 될 것이고,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의사 결정권, 즉 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참석이 정족수의 충족 요건이다.  

간혹 주식회사의 주식 구조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투표권이 없는 주식이 존재한다.  하여 정족수의 충족여부를 고려할 때는 주주의 수 보다는 투표권의 행사여부가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이사이다.

InterCity와 Nakedbus 회사간의 송사

댓글 0 | 조회 2,936 | 2014.04.24
뉴질랜드 국내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 더보기

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댓글 0 | 조회 1,900 | 2014.04.08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더보기

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댓글 0 | 조회 2,649 | 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 더보기

현재 정족수(Quorum)

댓글 0 | 조회 2,868 | 2014.03.11
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댓글 0 | 조회 2,295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 더보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주주간의 주식거래

댓글 0 | 조회 4,870 | 2014.02.11
동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대다수가 주…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댓글 0 | 조회 3,691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 더보기

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댓글 0 | 조회 2,754 | 2014.01.14
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댓글 0 | 조회 2,418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 더보기

선거권

댓글 0 | 조회 1,908 | 2013.12.11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98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75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37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37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934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2,513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122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 더보기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댓글 0 | 조회 3,217 | 2013.08.14
▶ 렌트비가 $8300에서 $7375… 더보기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1,564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댓글 0 | 조회 4,777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940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 더보기

홇배 이셔도

댓글 0 | 조회 3,064 | 2013.06.12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703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1,402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685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