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0 개 2,177 박종배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첫달은 미납세액의 5% 그리고 납부가 될때까지 매달 미납세액의  1%가 복리로 추가된다.  여기에 추가로 미납세액에 대해 연 8.22%의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할부납부 

IRD에서 할부납부를 승인을 하고 해당일정별로 세금이 납부가 될 경우는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 만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간혹, IRD에 세금을 할부납부할 경우 무이자할부로 잘못알고 있는 사업주를 접하게 되는데, 부과되는 이자율은 현재 8.22%로써 꽤 높은 편이다. 

 

주의해야 할점은 할부납부승인이 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일정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매 할부납부일에 온라인뱅킹에서 통장잔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하기도 하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요즘은 특정일에 세금이 납부가 되도록 온라인뱅킹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해당일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다면, 할부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할부납부신청, 할부납부 온라인뱅킹 셋업 등 모든 조치를 해 놓고도 일시적인 통장잔고 부족으로 납부가 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경우를 종종접한다.  

 

자금을 융통할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할부납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할부납부이자율은 앞서 소개했듯이 집모게지 이자율보다 높은편이고, 할부납부의 신청 및 절차 자체가 소득창출과 관련없는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번거로운 업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한 할부납부를 하지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별도의 다른 방안이 없을때 할부납부 신청 및 조치를 해야 하겠다.  

 

대부분 할부납부신청은 승인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할부 납부 신청이 잦았거나, 과거 할부납부시 할부납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 등의 이유로 할부납부승인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세금 납부가 되지 않았는지 (특히 GST 및 PAYE)를 묻기도 하고, 다음번에 할부납부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등을 묻기도 한다.

 

ACC Levy 할부납부 

ACC levy는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Shareholder Salary (PAYE납부되지 않는 주주급여)가 많거나 직원이 많은 경우 ACC Levy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ACC는 ACC levy 금액이 $287.50 이상일 경우 3개월, 6개월, 10개월에 걸쳐 할부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3개월과 6개월 할부납부는 무 이자 할부이며, 10개월은 5.4%의 수수료가 포함된다.   

 

ACC Levy할부납부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ACC 웹사이트 www.acc.co.nz 에서 ‘Direct Debit or Installment Payments form’를 찾아서 양식을 프린트한다.  작성후 ‘ACC Business Service Centre PO Box 795 Wellington’로 우편발송하거나 이메일 business@acc.co.nz로 양식을 보낸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과부화

댓글 0 | 조회 2,033 | 2018.10.25
우리는 골프를 치면서 가끔은 ‘지친다… 더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

댓글 0 | 조회 1,815 | 2018.10.25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나의 입에서 나오… 더보기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ㅠ ㅠ

댓글 0 | 조회 4,922 | 2018.10.25
흔히 ‘사람은 밥 잘 먹고, 화장실 … 더보기

현재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2,178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댓글 0 | 조회 2,149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 더보기

춘풍낙엽(春風落葉)

댓글 0 | 조회 1,555 | 2018.10.24
양지에 나서도 한기를 느끼는 봄바람.…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763 | 2018.10.24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 더보기

중국의 패권도전, 지정학적 환율변화에 주목하라

댓글 0 | 조회 2,092 | 2018.10.24
무서운 아이들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더보기

Paris Butter Restaurant

댓글 0 | 조회 1,471 | 2018.10.24
Paris Butter Restaur… 더보기

[포토 스케치] 세상의 빛과 만나는 다리 되고파

댓글 0 | 조회 1,388 | 2018.10.23
▲ 세상의 빛과 만나는 다리 되고파

쌀밥과 밥심

댓글 0 | 조회 1,639 | 2018.10.20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쌀이 귀… 더보기

대장암 & 대장용종 & 과민성 장 증후군

댓글 0 | 조회 2,172 | 2018.10.20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지난주에… 더보기

[포토 스케치] Journey....

댓글 0 | 조회 1,286 | 2018.10.16
▼ Bethells beach에서Jo… 더보기

하이누웰레 소녀 1편

댓글 0 | 조회 1,552 | 2018.10.13
여성적인 힘언제부터인가 세상을 떠들썩… 더보기

아! 친구야, 너의 모습은 어디로 갔니~

댓글 0 | 조회 2,304 | 2018.10.13
중,고 시절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던 … 더보기

열정 사장님 속 답답하다

댓글 0 | 조회 2,383 | 2018.10.13
페이스북 마케팅이 쉽다고?여기 페이스… 더보기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 작성요령 (1)

댓글 0 | 조회 1,908 | 2018.10.12
최근 몇 년 동안 시청법규가 리소스 … 더보기

무지개 색깔은 정말 일곱 가지일까?

댓글 0 | 조회 3,104 | 2018.10.12
체중이 감당이 안 된다. 아침에 운동… 더보기

Iceland, ‘I’s land

댓글 0 | 조회 1,463 | 2018.10.12
세상은 넓고 먹거리는 많다지만 그 다… 더보기

생로병사의 비밀

댓글 0 | 조회 2,050 | 2018.10.11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 더보기

‘침대서도 중무장’ 아내의 양말을 벗겨라

댓글 0 | 조회 1,944 | 2018.10.11
39세 K씨는 아내가 너무 차갑다고 … 더보기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전위증

댓글 0 | 조회 2,398 | 2018.10.11
자세에 관한 이야기(8)앉아 있는 시… 더보기

기 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 (VI)

댓글 0 | 조회 2,001 | 2018.10.11
■ Catch up with - ap… 더보기

계란빵

댓글 0 | 조회 1,861 | 2018.10.11
계란빵! 어릴때 몸이 약해서 시골에서… 더보기

낭비

댓글 0 | 조회 1,512 | 2018.10.11
장편, 중편, 단편이 있는데 장편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