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0 개 2,906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ur)정부하에서의 정책들에 많은 변화가 있겠다. 국민당의 공약정책 중에서도 오는 4월 1일부터의 시행을 약속했던 세금감면 정책이 첫 국회통과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련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세금감면 정책은 타 공약 정책들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당 정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호에는 국민당정부에서 공약했던 세금감면정책 내용 중 2009년 4월 1일 시행 부분에 대해 국민당 웹사 이트의 세금정책 (Tax Policy)를 토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을 받지 않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연소득이 $24,000 ~ $44,000일 경우 Independent Earners Rebate로 매주 $10이 세금에서 감면된다. 1년 감면세액은 $520 되겠다. 연소득액이 $44,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되는 소득액의 13%만큼 감면세액이 줄어 들겠다.(즉, 연소득액 $48,000이상은 Independent Earners Rebate가 없다)

이외에 주된 세금감면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액의 변동과 약간의 세율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소득액이 $14,000까지의 소득세율은 12.5%이다. 연소득액이 $14,001 ~ $48,000에 대해서는 21%, $48,001 ~ $70,000은 33%를 그리고, $7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38%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계산의 이해를 돕기위해 연소득액이 $40,000일 경우를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앞서 거론된 것처럼 소득액 $14,000까지의 소득세는12.5%이다. 그리고, 나머지 $26,000에 대해서는 21%가 되겠다. (즉, 계산은 ($14,000 X 12.5%)+((40,000-14,000) X 21%) 로 계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연소득액이 $40,000일 경우의 소득세는 $7,210이 되겠다.

상기의 세금감면의 재원은 키위세이버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R&D Tax Credit (Research & Development 공제)을 중지함으로써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저소득자인 경우 에는 세금감면정책 이후에 받는 세금감면을 포함한 정부 지원은 현상태의 정부지원보다 대폭 낮아지게 된다.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은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및 경기 침체우려가 이미 감안된 공약이란 이유에서 위의 내용 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선거와 관련하여 고객, 지인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번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슈는 이민정책과 세금감면정책이었는데, 아쉽게도 교민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민은 드물었다. 앞으로는, 신설 혹은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내용부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의 진행 상황을 이 공간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2,766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411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3,696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3,881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더보기

현재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2,907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024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2,743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2,885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221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310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078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039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701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715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2,873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832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23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112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205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93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 더보기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62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47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92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73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2,790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