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 소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PIE 소득

0 개 2,750 박종배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 에 의하면 IRD는 45만명이 키위세이버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잘못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가 공제/납부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주에 걸쳐 이런 납세자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 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낮은 세율(PIR)에 의한 소득세를 공제/납부한 자가 실제로 IRD로 부터 $600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이 있는 PIE (Portfolio Investment Entities)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다.

PIE 소득은 용어에서 짐작하듯이 투자신탁업체로부터 받은 투자소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투자신탁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조성된 펀드를 포트폴리오상품에 맞게 투자를 하고, 투자소득은 다시 고객에게 분배를 하는데, 각 고객에 맞는 세율 (PIR - Prescribed Investor Rate)의 소득세를 공제, IRD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의 투자계좌에 적립된다. 아래에 PIR 를 소개하고 규정을 소개하겠다.

 

PIR (Prescribed Investor Rate)

- 과세소득이 $14,000 이하이고 순PIE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48,000 이하인 경우의 PIR은 10.5%

- 과세소득이 $48,000 이하이고 순PIE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70,000 이하인 경우의 PIR은 17.5%

- 과세소득이 $48,001 이상이거나 순PIE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70,001 이상인 경우의 PIR은 28%

 

당해년도에 공제되어야 할 PIR은 직전 2년 기간의 PIR 중 낮은 PIR 이 된다.  예를들어, 2018년도 PIR 이 10.5% 이고, 2019년도 PIR 이 17.5%이면, 2020년도 중 PIE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PIR은 10.5%가 된다. 맞는 PIR은 투자신탁에 가입할시에 가입자가 투자신탁업체에 알려야 한다.  가입자의 대부분 투자신탁업체의 도움을 받아 PIR 알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신탁업체는 28%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실제보다 낮은 PIR로 공제되고 IRD에 납부되었다면, PIE 소득은 소득세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보다 높은 PIR로 공제/납부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포함할 수 없다.  즉, 낮은 PIR로 공제되었다면, 신고서에 포함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에 높은 PIR로 공제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결국 IRD의 45만명 납세자 연락조치는, 낮은 PIR에 의해 낮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PIE 소득도 자동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후 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높은 PIR 에 의해 높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맞는 PIR로 변경하라는 안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어차피 IRD가 PIE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정산이 가능하다면, 높은 PIR 에 의해 납부된 소득세도 자동정산/환급해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다.

 

참고로, 은행에서도 PIE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가장 높은 PIR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3%보다 5% 낮은 28%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런 최고 5%의 세적혜택을 홍보하며 예금의 대체상품으로 PIE 펀드를 소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PIE 펀드는 투자신탁상품으로 은행에서 PIE 펀드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짜 걸리기 싫은 질병 - 중풍

댓글 0 | 조회 1,941 | 2019.06.26
중풍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뇌… 더보기

E=MC2

댓글 0 | 조회 1,600 | 2019.06.26
시인: 이 산하옛날 수첩을 보다가 고… 더보기

주식투자, 100배의 결실도 가능하다

댓글 0 | 조회 3,207 | 2019.06.25
무궁화 펀드 주식, 6개월만에 22%… 더보기

[포토 스케치] 휘몰이 오후

댓글 0 | 조회 1,746 | 2019.06.25
▲ 휘몰이 오후

이민자 시선으로 본 영화 ‘기생충’, 냄새와 선을 넘는 것

댓글 0 | 조회 2,537 | 2019.06.25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 더보기

The Grove 레스토랑

댓글 0 | 조회 1,928 | 2019.06.25
The Grove 레스토랑은 오클랜드…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댓글 0 | 조회 3,198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더보기

박하사탕 1

댓글 0 | 조회 1,746 | 2019.06.25
아침 8시 15분. 오늘도 조금 일찍… 더보기

Gloomy Monday

댓글 0 | 조회 1,671 | 2019.06.25
월요일은 대체로 우울하다. 종일 혼자… 더보기

6월, 겨울꽃이 더 고운 이유

댓글 0 | 조회 1,782 | 2019.06.25
6월.“내가 이렇다구...”5월의 바… 더보기

행복으로 가는 일곱 번째 단계

댓글 0 | 조회 1,448 | 2019.06.25
계속해서 앤서니 그란트 교수의 ‘행복… 더보기

6월 네째주 주간조황

댓글 0 | 조회 1,708 | 2019.06.25
변화무쌍한 뉴질랜드 겨울낚시가 6월 … 더보기

치매친화 사회

댓글 0 | 조회 2,096 | 2019.06.22
지난 4월 초에 이순재와 정영숙 등이… 더보기

풍치, 잇몸질환 예방 및 치료

댓글 0 | 조회 2,922 | 2019.06.22
나이가 들면서 신경 쓰이는 곳 중의 … 더보기

행복으로 가는 여섯 번째 단계

댓글 0 | 조회 1,606 | 2019.06.12
계속해서 앤서니 그란트 교수의 ‘행복… 더보기

멘토는 없다

댓글 0 | 조회 1,705 | 2019.06.12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더보기

어디로 달려갈까

댓글 0 | 조회 1,917 | 2019.06.12
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이리로… 더보기

현재 PIE 소득

댓글 0 | 조회 2,751 | 2019.06.12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 더보기

사랑은 손으로 받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

댓글 0 | 조회 1,588 | 2019.06.12
아들아이가 4살정도였던 때인가 같다.… 더보기

당신의 장미는 안녕하신지요?

댓글 0 | 조회 1,846 | 2019.06.12
오클랜드는 많은 가정에서 장미를 키운… 더보기

멍청이와 왕자들 1편

댓글 0 | 조회 1,360 | 2019.06.12
큰언니는 하늘이 낸다?이번에 다룰 켈…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3,245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더보기

척추측만증

댓글 0 | 조회 2,010 | 2019.06.12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면… 더보기

길 밖에서

댓글 0 | 조회 1,536 | 2019.06.12
시인 이 문재네가 길이라면 나는 길밖… 더보기

나의 혈액형은 카베르네

댓글 0 | 조회 2,027 | 2019.06.11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