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0 개 2,779 정동희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날 이전에 뉴질랜드를 뒤로 하고 해외로 출국을 했다거나,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비보였겠습니다만, 세상이 각자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금번 특별법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 자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1일은 그 대상자에 대한 첫 번째 문이 열리는 날이며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은 그간 알려진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와 영주권 신청 전 최종 점검의 시간이 되겠네요. 물론, 아직도 알쏭달쏭하거나 미발표된 분야와 정보들도 있기에 아주 최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필자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업데이트 받으시길 권합니다. 


꼼꼼히 따져 보는 2021 Resident Visa 자격


문 : 박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구제된다는 말도 돕니다만.

답 : 이 글을 적는 11월 17일 현재까지의 이민부와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이 “No”입니다. 한 번 발표되면 그게 끝이다 라는 입장이죠. 유감이지만, 지난 9월 29일 당시의 비자 상태가 당시 발표된 비자 타입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이번 특별 영주권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fe68dfc76064dd73434e0b187eb63b28_1637701138_0068.png
 

문 : 3S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던데…

답 : 이해를 돕기 위해 표방하는 3S인지 몰라도, 신청자격 요건 중에 다음의 S로 시작하는 단어  3개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 되어야 만 한답니다. 


● Settled’ criteria :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the past three or more years, OR

● Skilled’ criteria : earn at or above the median wage ($27 per hour), OR

● Scarce’ criteria : work in a role on a scarce list


문 : 첫번째인 Settled 카테고리에서 “지난 3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 그 이전의 체류기간은 무시됩니까?

답 :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민부의 가이드를 퍼왔습니다.


To be eligible under the‘settled’criteria, you must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the past three or more years and have arrived in New Zealand on or before 29 September 2018, and

have spent a minimum of 821 days in New Zealand between 29 September 2018 and 29 September 2021 (inclusive). The time spent in New Zealand does not need to be consecutive. There is no minimum amount within a calendar year.


3년을 역산하면 2018년 9월 29일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 날부터 2021년 9월 29일(이 날짜도 포함)까지의 3년 기간 동안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2018년 9월 29일 이전에 10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위의 3년 기간 동안 총 821일의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이 Settled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 821일이라면 대략 2년 3개월 정도인데요. 그럼 지난 9월 29일부터 27개월 정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2019년 6월 정도가 됩니다. 이 때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해당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지난 3년 중 821일을 채운 셈이 되지 않을까요?

답 : 안 그래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ㅎㅎ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는 Settled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ave arrived in New Zealand on or before 29 September 2018”이 문구가 바로 정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르면 2018년 9월 30일에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조차,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요.


문 : 821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쭈욱 이어진 체류이었어야 하나요?

답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1년의 달력을 놓고 볼 때 그 해의 365일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 : 820일인지 821일인지, 저의 체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계산이 확실치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 이민부 콜센타를 통해서 본인의 출입국 증명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민부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문 : Settled에 해당된다고 하면 각자 출입국 기록 증명서를 미리 요청해서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까?

답 : 아닙니다. Settled에 해당된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이 항목에 체크하여 최종 온라인 제출하면 이민부에서 ‘알아서’ 확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 : 저는, 체류기간보다는 Skilled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이며 시급이 $27 이거든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도 1년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센셜 받을 때는 $27이 아니었구요. 몇 개월 전에 인상된 것입니다. 이민부에 따로 알린 적도 없구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현재의 시급을 증명하지요?

답 : 세 개의 S중에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Skilled입니다.  시급인상이 있을 때마다 이민부에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Applying under the skilled criteria you will need to provide:

an employment agreement or a letter from your employer confirming the pay and hours, and

a full bank statement or an Inland Revenue summary of income or payslips.


이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고용계약서, 고용주의 확인레터 그리고 신청자의 은행 거래 내역서, IRD의 소득증명원 또는 페이슬립 등이 되겠습니다. 


문 : 9월 29일 당시라고 했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 시급인상이 있었다면 어쩌죠?

답 : 위의 안내와 더불어 이민부는 normally라는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Normally $27을 받고 있었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Skilled분야야 말로 이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라고 이구동성으로 회자되고 있네요.


문 : 9월 29일에는 시급이 맞았습니다만, 특별 영주권 신청시엔 그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고용주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합니다.

답 : The documents must show you were paid at least $27 per hour, both on 29 September and on the date you apply. 이 문장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날에도 $27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다행히도, 이민부는 다음의 안내글도 덧붙입니다. There is some flexibility if your pay or hours are temporarily reduced due to the business being affected by COVID-19 related restrictions. 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붙잡고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겠지요?


문 : Scarce 리스트에 포함되는 자도 특별 영주권에 해당된다기에 제 직책인 cook을 찾아 보았습니다. 있긴 있던데…..살짝 불안합니다. 이 직책이 소위 말하는 장기부족인력군(LTSSL)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chef가 아니라서 WTR비자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답 : Scarce리스트는 이번 특별 영주권을 위해 급조된(?) 대규모 리스트입니다. 다음의 4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직책이 전부 Scarce해당자이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유자격자가 됩니다.  



To be eligible under this criteria, on 29 September 2021 you must work in a job on a scarce list. These are:

● Jobs on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 Jobs requiring occupational registration in the health or education sector

● Personal carer and other critical health workers

● Specified primary sector jobs


문 : cook은 마지막에서 찾아냈습니다.

답 : 맞습니다. Specified primary sector jobs에 속한답니다. 낯설기 그지없는 이 분야는 다음의 직책들을 포함하여 무려 100개 이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full list는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Agricultural 관련자들/ Baker/Baking factory worker/Cabinetmakers/Chef/Cook/농축산업 관련자들/Florist/Food trades assistants 등등/Fruit and vegetable packer/Fruit or nut farm worker/Meat packer/Meat process worker/Nurserypersons/Pastrycook/Pastrycook’s assistant/Pharmacy technician/Saw maker and repairer/Vegetable picker 등등의 기초산업 종사자들….


문 : 저는 첫 번째의 LTSSL 리스트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 적시된 자격요건 하나가 미비하여 결국 WTR워크비자는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에센셜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당되나요?

답 : 지난 10월 31일로 폐지된 WTR워크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여 대-실망한 분들 중에 금번 특별 영주권의 영광을 안게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그냥, LTSSL 리스트에 본인의 직책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민부 발표이니 귀하도 당근, 포함됩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605 | 10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337 | 10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196 | 10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70 | 12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14 | 12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94 | 12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0 | 13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86 | 17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75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33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8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7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6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9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6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1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7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2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