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0 개 2,328 성태용

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의 어떤 행동들이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1. 유급 연휴, 병가, 공휴일 보상 등에 대한 휴가법 위반, 2.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3.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금 보호법 위반 등의 노동자 최소 기본 권리 위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노동자 최소 기본 권리만이 노동자 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노동자 착취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집 청소 등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이민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여권을 가져가는 행위,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 등이 노동자 착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방위험 때문에 착취를 당해도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7월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로 인해 이런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란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최대 6개월짜리 오픈워크 비자로 정부기관이 고용주를 조사하는 동안 비자걱정 없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즈니스혁신고용부에 노동자 착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혁신고용부 웹사이트 (https://reportmigrantexploitation.employment.govt.nz/)  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0800 200 088에 전화하면 통역을 통해 양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면서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 그리고 착취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 양식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양식을 검토한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신뢰성이 있고 착취가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보고서를 이민성에 제출하면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일반적인 워크비자 신청과는 다르게 비자 신청비용은 없으며 신체검사서와 범죄기록증명서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만약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신뢰성이 있고 착취가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용주를 조사하고 필요시 노동자 최소 기본 권리 위반 등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가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법 조항을 신설 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02 | 23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8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1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2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2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1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0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5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5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0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3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9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4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9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4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8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6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