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01: 제 1부 -사법 체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소송 101: 제 1부 -사법 체계

0 개 1,538 이주연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소송을 할까요?


소송의 대한 궁금증을 아래와 같이 3부에 걸쳐 설명될 것입니다:


제 1부: 법원 체계

제 2부: 공판(hearing) 과정

제 3부: 집행 및 비용


법원 체계


분쟁의 금전적인 값어치와 분쟁의 형태에 따라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법원들이 아래의 묘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3727b0e6db0d3594d51235dc285d09c_1623195719_3258.png
 


여러분이 어떤 관할권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나의 클레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2. 나의 클레임 금액은 얼마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 어떤 관할권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 할 것인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 및 권한(The Tribunals & Authority)


소액재판소(The Disputes Tribunal)


소액재판소는 소송에서 요구한 총액이 $30,000을 넘지 않는 클레임을 다루는 소액 청구 재판소 입니다.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법을 찾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소액재판소는 법을 적용 하기보다 오직 사건의 정의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소액재판소의 결정의 대한 항소는 지방 법원 (District Court)에서 절차적 불공평성에 근거해서만 허용됩니다. 


주택임대 재판소(The Tenancy Tribunal)


주택임대 재판소는 주거 임대 분쟁 및 아파트의 법인체(body corporate) 쟁점을 다룹니다. 주택임대 재판소의 클레임은 $100,0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분쟁 총액이 $6,000 넘어야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당사자들은 주택임대 재판소의 결정을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청(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고용관계청은 고용 관계 클레임을 다룹니다. 고용관계청은 관계 위원이 분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법정과 다릅니다. 고용관계청은 비공식 법정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고용관계청의 결정을 고용법원 (Employment Court) 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법원에 대한 항소는 다만 법률상의 문제에 한해서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에 보내집니다. 


이민 보호 재판소(The Immigration Protection Tribunal)


이민 보호 재판소는 뉴질랜드 이민성 결정에 대한 항소를 다루는 특별 재판소입니다. 본 재판소에서 다루는 크레임은 주로 영주 비자 기각, 난민 혹은 피보호자로 인정, 혹은 추방의 법적책임과 관계됩니다. 이민 보호 재판소는 통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사실을 찾아내고,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건물 분쟁 재판소(Building Dispute Tribunal) 


건물 분쟁 재판소는 건물 및 건설 분쟁에 대한 클레임을 다루는 특별 기업 입니다. 재판소(tribunal)라고 불리지만 소송에 비해 효과적인 가격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개인 기업과 더 가깝습니다.  건물 분쟁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해결 절차들은 판결, 중재, 중재-조정, 조정, 전문가 결정 및 초기 중립 평가를 포함합니다. 


법정(The Courts)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지방 법원은 $350,000 금액 까지의 민형사 소송절차를 다룹니다. 이것은 재판소(tribunals) 보다 훨씬 더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변호사에 의해 대변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방 법원의 결정은 고등 법원 (High Court) 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 법원(The High Court)


고등 법원은 클레임의 금전적인 액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소송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항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최고의 법원 입니다. 고등 법원은 훨씬 더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은 변호사에 의해 대변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자가 기업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 대변되어야 합니다. 고등 법원의 결정은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The Court of Appeal)


항소 법원은 뉴질랜드의 즉시(immediate) 항소 법원입니다. 항소 법원은 고등 법원, 지방 법원으로 부터의 심각한 형사 사안들, 고용 법원, 마오리 항소 법원으로 부터의 항소를 다룹니다. 본 법원은 합법적 원리를 개발하고, 잘못에 대한 교정을 하며, 하위 법원 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소 법원의 결정은 대법원 (Supreme Court) 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대법원은 뉴질랜드의 최상의 법원이며, 최종 항소 법원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항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할 수 있고, 법원이 제안된 항소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만족되지 않는한 승인되지 않습니다.  



특수 법원(The Specialist Courts)


환경 법원(Environment Court)


환경 법원을 자원관리법 1991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룹니다. 본 법원은 지역 및 지방 계획의 내용에 관한 항소와 자원 동의 신청에 대한 항소를 심리합니다. 환경 법원에 행해진 결정에 대한 항소는 고등 법원 (High Court)에서 심리됩니다. 


마오리 토지 법원(Maori Land Court)


마오리 토지 법원은 마오리 토지의 위상과 관련된 쟁점을 결정합니다. 본 법원의 목적은 마오리민족들이 마오리 토지 혹은 일반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 및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오리 토지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마오리 항소 법원에서 다룹니다. 당사자들은 마오리 항소 법원의 결정을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소송절차와 다양한 법정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3 Legal의 이주연 변호사께 연락 주세요.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685 | 18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387 | 18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08 | 18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77 | 20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16 | 20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98 | 20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2 | 21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93 | 1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79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3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9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8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4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7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7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5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8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2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4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8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3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