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은 권리인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임금 인상은 권리인가

0 개 1,679 성태용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로 향후 3년간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많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합법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임금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인상된 최저임금 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사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인사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뉴질랜드 정부가 3년간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고용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장기간 임금 동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에 직원들에게 왜 임금동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직원들이 비슷한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의 연봉만 동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봉 동결의 경우 직원 A는 $59,999의 연봉을 받아서 연봉이 인상 될 수 있지만 직원 B는 $60,000의 연봉을 받아서 연봉 인상이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60,000을 기준으로 연봉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경우는 성별, 나이, 임신여부,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경우는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경우는 임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임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무시하거나 직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번째 경우는 고용주가 임금인상 산정 방식을 직원에게 통보해 준 이후 산정 방식을 번복하거나 인상액의 한계치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경우는 새로운 고용주가 사업을 인수하면서 피고용인들의 고용이 승계된 상황에서 전 고용주가 임금을 나중에 인상시켜 주기로 합의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전 고용주가 합의한 내용도 같이 승계되기에 새로운 고용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 인상을 피고용인들이 권리로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여전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피고용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동기부여를 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의 임금 인상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12 | 19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42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4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24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41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6 | 10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12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7 | 10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10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2 | 10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8 | 10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8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0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1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8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0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1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9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8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3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9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7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8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