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칠 특별이민법 핵심만 착착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칠칠 특별이민법 핵심만 착착착

0 개 4,111 정동희

12개월간의 한시적이지만 특별한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곤란하게 된 수많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신청자 및 영주권 신청자/승인자에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특별법의 갈래는 크게 8가지인데요. 한 번 리마인드하고 가보죠.


The Bill introduces eight time-limited powers (12 months):

● to impose, vary or cancel conditions for classes of temporary entry class visa holders

● vary or cancel conditions for classes of resident class visa holders

● extend the expiry dates of visas for classes of people

● grant visas to individuals or classes of people in the absence of an application

● waive any regulatory requirements for certain classes of application (that is, waive any prescribed requirements that people need to fulfil to have their application accepted by INZ for assessment).

● waive the requirement to obtain a transit visa

● suspend the ability to make applications for visas or submit Expressions of Interest in applying for visas by classes of people who are offshore

● revoke the entry permission of people who are deemed to have been granted entry permission.


지난 두 달 간의 장고 끝에(이미, 12개월중 6분의 1이 지난 지금에서야 ㅠㅠ) “한정판 특별이민법”이 하나 둘 씩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칠월 칠일 발표된 위의 8가지 카테고리 중에 3번째의 “To extend the expiry dates of visas for classes of people”에 대한 저의 해석과 견해를 중심으로 오늘의 글을 이끌어 가 보렵니다.


문 : 전에 9월 25일까지 한번 해주고…. 또 뭘 연장해 준다는 거죠?

답 : 일부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비자만기가 2021년 1월 1일(불포함) 이전인 경우 “서류 접수하지 않고도, 신청비를 내지 않고도” 이민부가 알아서 자동으로 “6개월 더” 비자를 내주겠다는 거에요.


문 : 어떤 비자 소지자들에게 연장혜택이 주어지나요?

답 :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 중에 다음의 몇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An 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 includes:

● Essential Skills

● Work to Residence

● Special and Skilled work visas for China, Indonesia, South Korea, Philippines and Vietnam

● Special category work visas for Japanese Interpreters and Thai Chefs

● Work visas granted under section 61 of the Immigration Act 2009 that specify an employer.


3929a3c3534dfa0d03801d4d8e0f6bd3_1594782326_9072.png
 

문 : 기쁜 소식이네요. 저도 당연히 연장되는 거죠? 저는 Post-study work visa 소지자이지만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비자인데요.

답 :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답니다. 위의 5가지 카테고리에 적혀 있지 않지요? 그럼 해당무입니다 ㅠㅠ


문 : 워홀러입니다. 저도 워크비자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 저도 안 되나요?

답 : 위의 5가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비자타입은 6개월 자동연장 불가입니다. 결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연장된 9월 25일의 비자 기한 내에 출국해야만 합니다. 이번 조처는 모든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출국이 9월 25일로 초집중 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배경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 : 저의 에센셜 워크비자 만기가 오는 11월 30일입니다. 연장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답 : You (or your advisor if they are listed as your contact) will receive an email confirming your visa extension by Tuesday 14 July. 


7월 14일까지는 연장 이메일이 배달될 거라 하는데요? 귀하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연장이니까 2021년 5월 29일 또는 30일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만약 배달사고가 있었다면 이민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든지 귀하의 이민법무사나 에이젼트에게 문의하시면 될 거에요.


문 : 9월 25일까지 에센셜 워크비자가 자동연장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초에 에센셜 워크 비자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신청이 기각되면…. 저의 9월 25일까지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귀하의 경우는 지금 연장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결과가 기각이라 할 지라도 9월 25일까지의 비자는 유효하며, 이 비자 또한 그로부터 6개월 더 늘어난 2021년 3월 24일 또는 25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 연장 승인되어 1년이든 3년이든 받게 되면 그 기한이지만, 기각 또는 철회의 경우라도 내년 3월 24 또는 25일까지는 현재의 에센셜 워크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 : WTR워크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1인입니다. 비자만기가 8월이라서 막 비자연장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연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답 : 맞습니다. 귀하의 비자가 자동으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문 : 하나만 더요. 저의 아내와 아이들도 비자만기가 8월입니다. 그럼, 자동연장 대상자인가요?

답 : This extension does not apply to any partner or dependent child who holds a visa based on their relationship with you and their expiry date will remain the same.


유감스럽게도, 가족들은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연장되는 기간만큼 더 비자를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 해당 신청비와 함께 - 현 비자만기 이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 : 비자의 승인조건이었던 지정된 고용주, 직책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조건변경 신청(VOC)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 애초의 이민부 장관 특별조항 8가지에 포함된 항목 중 To impose, vary or cancel conditions for classes of temporary entry class visa holders에 해당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조항에 대한 완화조처는 아직까지는 아주 아주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워크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법은 큰 틀에서는 아직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 1년짜리 lower- Essential Skills work visa 소지자이며 11월11일에 만기입니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도 연장이 되나요?

답 : Essential skills work visa 소지자라면 누구나 연장이 됩니다. 귀하의 비자 역시 내년 5월 10일 또는 11일까지 자동연장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됩니다. 하지만 stand-down 기간에 속하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어요. If you are required to stand down from February 2021, you must leave New Zealand for 12 months before you can apply for another lower-paid work visa.



문 : lower- 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준비하는 1인인데요. 7월 10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비자가 승인되어도 1년짜리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답 : The duration of new lower- Essential Skills work visas will be reduced from 12 to six months.

This change will affect all new lower- Essential Skills work visa applications lodged from 10 July 2020.


유감스럽게도, 이 날짜 이후의 접수분에 대해서는 승인의 경우 1년이 아닌 6개월짜리가 주어 집니다.


문 : 그럼 Lower에센셜은 언제까지 이렇게 반년짜리만 승인 준다는 건가요?

답 : 6 months for employment assessed as lower-skilled, where the application is made between 10 July 2020 and 10 January 2022 inclusive, unless a 6 month visa would result in the holder exceeding the 3year maximum period holding Essential Skills visas for lower-skilled employment.


2022년 1월 10일까지라고 개정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재변경될 수도 있으나 변경된 법에 따르면 향후 18개월간 반 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가 승인될 예정이에요. 물론, High-paid 에센셜 워크비자는 3년으로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이 마저도 오는 7월 27일부터 변경될 거라고 하네요. 그 무엇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안갯속에 있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문 : 네? 7월 27일부터 뭐가 또 변경된다는 말씀이셔요?

답 : From 27 July, we will start using a simple remuneration threshold to determine whether a job is lower-paid or higher paid. This means if you apply for a work visa for a job that pays below the median wage, your employer will need to include a Skills Match Report (SMR) from MSD. Your visa duration will be dependent on whether you will be paid above or below the national median wage.


원래 더 일찍 시행하려던 법이 있었지요. 에센셜 워크비자의 승인기간이 6개월이냐 3년(5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함)이냐는 7월 27일부터 그저 “몸값”으로만 결정된다네요. 시간당 급여가 뉴질랜드 중간급여치(현재의 median wage는 $25.50)로만 승인기간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뿐 그동안 큰 영광을 누려왔던 ANZSCO 직업군 리스트는 앞으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4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8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55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77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07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2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48 | 10일전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49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58 | 10일전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17 | 10일전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199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0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99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1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77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0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3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47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596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0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3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38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36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3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생물 BIOSCI107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1 | 2026.03.28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